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학교석면 해체.제거정책 문제점에 대한 '긴급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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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학교석면 해체.제거정책 문제점에 대한 '긴급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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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임재훈의원실 제공)’ 자료분석과 전국단위 환경단체와의 ‘2018 겨울방학 학교석면공사 가이드라인 적용실태조사’를 통해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학교석면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은 물론 학교모니터단 구성와 잔재물발견 등 교육부의 학교석면해체·제거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긴급가이드라인실태조사’를 촉구했다.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 학교가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 최하위 D등급(12.5%, 평가실시를 거부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과 안정성평가 미평가 업체(49.7%)의 석면해체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가 D등급과 안정성평가 미평가업체공사였다.

 

학교모니터단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2018 여름방학 인천지역의 석면공사학교수는 40개였고 이중 32개 학교의 시민단체모니터단 명단이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소속 1인으로 밝혀졌다. 인원구성의 문제뿐만아니라 인천지역의 또다른 문제는 학교 모니터링 참여횟수 중 가이드라인 상 모니터단 일정(사전설명회, 사전협의회, 비닐보양확인, 잔재물확인 등) 총 4회에 못 미치는 소숫점 표시 학교가 13개교나 된다는 점이며 명현초 같은 경우 모니터링 횟수가 0.2,0.2,0.3,0.3으로 표시되었고 총 1회 모니터링이 실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전, 전북, 충북지역에서는 환경부지정 전문가 참여 단체 중 석면조사와 철거, 감리업을 하는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어 안전한 석면공사를 하기 위한 환경부의 전문가지정 기준에도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 여름방학공사에서 32개교 공사중 단 4개교 공사에만 시민단체모니터단이 참여했고 2018 겨울방학에는 교육본청, 지원청, 학교의 책임넘기기로 모니터단의 시민단체 참여를 전면배제하고 있으며 선린초, 풍성중 등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학교에서도 학교장선에서 시민단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부산지역은 모니터링단 일정참여 연락의 책임을 학교와 교육청이 서로에게 미루다 잔재물단계에 들어서야 모니터링이 시작되는 등 2018 여름보다 학교모니터링이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항으로는 벽2중보양미비와 사전청소 미실시 순이었으며 전북지역에서 각각 52개교, 11개교 순으로의 가이드라인미준수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여름방학 학교공사에서 석면철거와 정밀청소이후 석면잔재물검출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로서 32개 학교 중 18개(56.3)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의심가는 시료가 조사되었으나 결과서가 첨부되지 않은 석면검출의심 학교도 6개로 보고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일하게 전자현미경분석을 하고 있고 정밀한 현미경의 특성상 석면분석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이외의 곳에서는 ‘청소미흡, 잔재물 발견’의 석면잔재물조사표와 가이드라인 실태점검 기록에도 현미경분석없이 청소만 실시하는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석면검출비율이 반드시 석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석면잔재물검출률이 낮은 것은 전자현미경분석등의 석면비산검증방법이 갖춰져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국단위 환경단체와의 ‘2018 겨울방학 학교석면공사 가이드라인 적용실태조사’에서는 사전설명회나 사전협의회를 생략하는 학교들이 많았고 특히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노후 창틀공사 학교같은 경우 공사과정에서 석면을 제거하지만 비산방지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사전청소거부, 협의회 거부, 집기이전 및 보양 거부’등 가이드라인을 거의 반영되지 않고 진행하려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지방으로 갈수록 석면철거단계의 구체적 작업내용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공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함에도 공지하지 않고 ‘홈페이지 공지’로 보고하거나 모니터링횟수를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다음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의 요구 사항이다.

▶석면해체·제거 예정학교는 학부모,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 사전석면교육 및 모니터링교육을 실시하라.

▶학교석면공사 입찰참여 조건에 안정성평가 B등급이상의 등급기준을 두어라!

▶학교석면공사 불법공사업체와 작업자의 입찰참여를 막아라!

▶가이드라인 미 준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제도화하라.

▶모니터창 설치 이행, 모니터단 현장입회가능 절차 등 실질적인 현장모니터링 가능대안 마련하라.

▶학교석면공사에 비닐보양유지를 위해 쫄대사용을 의무화하라.

▶철거업체에게 면죄부 주는 정밀청소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하라!

▶예산나누기, 석면쪼개기, 여러번 노출되는 반복석면공사를 단 한번으로 조정하라!

▶소량의 석면제거공사라도 석면안전대책 반영한 예산편성과 가이드라인준수를 의무화하라.

▶학교석면공사의 석면비산 검증위한 전자현미경분석을 모든 학교공사에 적용하라.

▶전국 학교석면공사 시작-중간-최종 가이드라인 실태점검을 실시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시민단체모니터단을 공사에 참여시켜라!

▶경기도교육청은 석면철거이후 부분철거 실시하라, 현재 진행하는 무분별한 부분철거를 당장 중단하라!

 

다음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와 같은 의견을 가진 단체이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석면추방부산공대위,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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