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5 석면철거공사 학교 4개중 1개서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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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석면철거공사 학교 4개중 1개서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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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방학중 1227개 학교 전수조사 통해 위반사항 81건 적발
 공사후 201개교 선정해 민관합동조사…43개교서 석면잔재물 검출
 시민단체 석면잔재물 검출 10개교 더 적발…개학까지 안전성 조치   
 
【서울=뉴시스】사회정책팀 = 민관합동으로 겨울방학기간중 석면 해체 공사를 실시한 학교를 대상으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교중 1개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를 대상으로 개학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겨울방학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255명), 전문기관의 합동 조사를 통해 43개교에서 석면잔재물을 검출했다.

 정부는 이들 43개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석면잔재물이 검출된 53개교중 40개교는 정밀청소 및 공기중 농도측정이 완료됐고 13개교는 개학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인헌초등학교 등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 안전성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계획이다.

 jungcge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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