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2016년도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호흡기질환 앓고 있는 주민⋯ 검진 참여 추천
▲ 울산 동구청은 잠재적 석면질환자를 발굴‧관리해 석면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한다. |
울산 동구, 2016년도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호흡기질환 앓고 있는 주민⋯ 검진 참여 추천
울산종합일보 2016 4 14
울산 동구청(청장 권명호)은 잠재적 석면질환자를 발굴‧관리해 석면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한다.
건강영향조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가 환경부,
동구청 및 울산대학교병원의 지원을 받아 1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총 4차례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대상은 2005년 이전 (수리)조선소 인근반경 2km 이내 지역에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타 업종 근무자인 만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방어동,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전하1동, 전하2동이 대상지역이며 또한 과거 건축‧건설업, 건설‧건물 해체업, 선박수리업, 자동차정비업, 배관업 등에 종사해 석면 자재 등을 취급한 경력이 있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는 협력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직업환경보건센터)에서 흉부 X-ray 검사, 설문조사, 노출력 확인 등을 중심으로 한 1차 기본건강검진과 흉부 CT검사, 폐기능검사 등 최종확인을 중심으로 한 2차 정밀건강검진의 순으로 실시된다.
1차 검진일자는 4월18~20일, 4월25~27일, 5월2~4일, 5월9~11일 등이다.
1차 기본건강검진 결과 석면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의 경우 좀 더 체계적인 2차 정밀건강검진을 실시, 석면질병 의심자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건강영향조사에서는 울산 동구지역에서는 218명이 기본검사를 받았으며, 그 중 11명이 정밀검사 대상으로 확인됐다.
정밀검사 결과 석면질병 의심자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상정해 석면피해인정 질병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심의 결과 석면피해인정 질병으로 판정시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및 구제 급여가 지급된다.
동구 관계자는 “석면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10∼50년이라고 볼 때 지금 건강하더라도 3∼4년 간격으로 꾸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숨이 차고 마른기침이 지속되는 등 장기간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은 한번쯤 검진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당부했다.
석면은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이 좋고 산이나 알칼리와 같은 화학물질에 내구성이 강하며 내마모성이 좋아 건축자재, 자동차 및 선박 부품 등 산업용재료로 널리 사용됐으나 1급 발암물질이어서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양도‧제공이 전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