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수산 동아광산 석면오염 복원사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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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수산 동아광산 석면오염 복원사업 '부실'

최예용 0 6314

제천 수산 동아광산 석면오염 복원사업 '부실'

 

뉴시스 2015 9 24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충북 제천시 수산면 동아광산 일대에서 추진 중인 동아광산 석면 토양오염복원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 갑)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광해관리공단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34억원을 들여 제천시 수산면 일대에 석면으로 오염된 토양을 복구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이 100% 완료된 수산면 율지리에서는 복원사업의 설계 부실로 토양유실이 심각하다.

광해관리공단은 율지리에서 석면으로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평지에는 40㎝, 경사지에는 25㎝의 흙을 복토했지만, 이 흙이 유실돼 밭 가운데 물길이 나고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양이 재노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토양유실방지대책으로 설치한 식생마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곳도 있다.

지역 주민들은 토양유실방지대책으로 석축을 쌓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설계과정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코코넛껍질로 만든 식생마대공법을 사용했다.

동아광산 석면 토양오염복원공사 중 노출된 자연형 석면암반에 드릴과 징을 사용해 구멍을 뚫는 등의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방진마스크조차 사용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대책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가루는 장기간 흡입하면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2011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을 비롯한 석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석면함유가능물질이나 토석을 가공·변형하는 작업을 하려면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서 할 때는 방진막 설치, 살수 등을 시행해 석면비산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석면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방진복과 방진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작업장 터 주변의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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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토양오염 복원 사업 부실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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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추정 토양 재노출, 작업자 석면에 무방비
복원공사 전반적 실태조사로 개선책 마련해야

2015 9 21

 

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광산 석면 토양오염 복원 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사업비 약 434억원을 들여 충북 제천시 수산면 일대에 석면으로 오염된 토양을 복구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이 100% 완료된 수산면 율지리에서는 복원사업의 설계부실로 인해 토양유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영식 의원

광해관리공단은 율지리에서 석면으로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평지에는 40CM, 경사지에는 25CM의 흙을 덮었는데 이 흙이 유실돼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양이 재노출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토양유실 방지 대책으로 설치한 식생마대(천연소재 코코넛껍질을 이용한 친환경 생태복원공법)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토양유실 방지 대책으로 석축(돌로 쌓은 옹벽)을 쌓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설계과정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식생마대공법을 사용한 것이다.


작업장 주변 비산 방지 대책 전무

더군다나 공사과정에서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광산 석면 토양오염 복원 공사 중 노출된 자연형 석면암반에 드릴과 징을 사용해 구멍을 뚫는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작업자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방진마스크조차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장 주변에 비산 방지 대책도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가루는 장기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석면안전관리법을 비롯한 석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석면함유 가능물질이나 토석을 가공·변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하고, 부득이 옥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방진막 설치, 살수 등을 시행해 석면 비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석면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방진복과 방진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작업장 부지 주변의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광해관리공단은 “율지리 토양유출과 관련해 현재 전체 공정이 준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공정 준공 시까지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지속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영식 의원은 “율지리는 토양유출로 인해 큰 비가 올 경우 산사태의 우려까지 있음에도, 피해발생 이후에 복구공사가 가능하니 문제없다는 공단의 안일한 판단은 크게 우려스럽다”며 “복원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오 의원은 “석면 비산에 따른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안전불감증과 공단의 관리부실로 인해 석면 비산으로 인한 2차 오염마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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