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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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

최예용 0 6177


20150818  한겨레 석면폐광산 채굴연장허가의혹.jpg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

 

끊임없이 제기되는유착의혹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 복구대상 토지가 신규 사업부지로 둔갑하여 수년 째 불법 전용되고 묵인까지 -

 

 결국 구조적이고 관행적인지방부패의 전형,

국가기관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청양군 강정리,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비봉(석면,사문석)광산 주변의 마을 주민이 석면때문에 중피종암으로 사망하고, 석면폐증 등으로 불치의 질환에 신음하고 있다. 더욱이 그 석면광산 터에 불가사의하게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까지 허가되어 주민들은 2, 3중의 고통을 겪어왔다.

 

결국 갖은 폐해를 견디다 못해, 20138월부터 숱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석면광산 내 폐기물처리업체허가의 부당성과 해당업체의 무수한 탈법적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충청남도와 청양군에 그 해결책을 간절히 호소해왔다.

 

집회뿐 아니라 충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하는 시늉만 내다 그치는가하면, 이어 요청한 직무이행명령마저 2개월 기한을 넘기고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마치 고무줄놀이 하듯 자의적으로 제도를 해석하고 집행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처럼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온 일부 공무원들은 되레 줄줄이 승진까지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러는 사이 시간을 번 해당 업체는 불법 흔적 지우기와 위장 등 갖은 꼼수를 부려대고 관련 청양군과 충남도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식으로 모르쇠와 비호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산지복구를 이행해야 할 토지에 불법으로 산지전용연장 허가까지 이뤄진 것에 그치지 않고, 어처구니없게도 해당 토지에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업신청까지 되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그 방증이다.

 

아마도 신규 폐기물장 사업 신청 건은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면, 2013.8월 주민들의 항의 방문 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군수와 해당 부서가 보인 인식 수준으로 볼 때, 석면 광산 터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이어 동일 업자들에 의해 또 다른 폐기물매립업까지 인가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해당 소송은 현재 1심 결심을 앞두고 있다.

 

7,80대가 대부분인 주민들이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한 우여곡절 끝에 공대위가 제안한 강정리 석면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마지못해 구성되어 2014. 10.27,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업체의 거부와 행정기관의 무성의 및 비협조로 사업장의 위법성 규명은커녕, 사업장 내 접근조차 거부되는 현실로 그다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2014. 10.15.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개소에 맞춰 행정기관의 무책임과 업체의 불법한 운영으로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절실한 이유를 들어 소위 1진정 건으로 제기하였다. 수년 째 등급이 보류되고 있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인권문외한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이나 국제인권기구들의 인권개념의 확장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이 강정리 진정 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작 고전적 인권 개념에 매몰되어 본 진정사안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각하를 결정하였다. ,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일부 불법 사실들을 검찰에 이송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본 사태의 불법성을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하는 분명한 계기는 되었다.

 

그동안 충남도와 청양군은 본 사안에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의 의지는 고사하고,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실체 규명을 위한 의지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해당업체(주식회사 환경’) 석면 함유사실이 드러나 2011. 19,000톤의 사문석 생산을 마지막으로 곧장 폐광조치 및 (보험 증권으로 예치된) 복구비(521,515,000)를 사용하여서라도 당연히 복구에 나서야 했다.

 

청양군은 이를 지도감독해야 했다. 그러기커녕 업체는 강정리 산8-1 7필지(9-1, 112-5, 112-6, 112-7, 112-10, 112-12, 112-13), 36,602에 대해 사문석 잔여물량 채취를 거짓 이유를 들어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하였고, 청양군은 또 다시 이를 허가한 것이다. 2013년 연장허가 기간이 종결되고, 2014. 5 광권이 소멸되었음에도 해당 산8-1 외 토지(34,500)는 신규사업(주식회사 )대상 부지로 둔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다못해 행정대집행절차를 외면하고, 청양군과 충남도는 수년 째 복구를 촉구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결국 업자와 인허가 및 지도감독권을 지닌 관계 공무원의 유착, 적폐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사례라는 세간의 지적이 옳다는 확신을 주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대위와 주민대표는 인권위도 일부 확인하여 너무도 명백한 불법 혐의점에 대해 우선 1단계로 검찰에 해당 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에 나섰다.

 

그동안 주민들과 특정 단체에서 제기한 몇 몇 고발 건 관련, 지역 경찰과 검찰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무성의하게 대처한 것으로 지탄받고 있다. 문제의 현지 주민들이 계속해서 석면질환으로 사망하고 중증환자로 진단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금번 고발 건의 일부는 이미 국가기관인 인권위조차 확인한 자명한 사안이므로 검찰이 사실관계만 확인하려는 성의만으로도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무슨 이유로든 더 이상 머뭇거릴 명분도 상황도 아니다. 신속하게 대대적인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본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의 이면에는 구조적이고 관행화된 지방부패의 검은 실체가 도사리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최선을 다하여 지방부패를 심판하고, 사회적 최약자인 농촌사회 초고령화 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환경권,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5817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강정리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신언석 양수철 이상선 장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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