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석면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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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석면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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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파이낸셜 뉴스

 

건축물 점검결과 1527곳서 검출.. 전국 최초 실내공기중 농도 조사.. 석면 제거 작업 속도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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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석면조사 대상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가운데 1527개소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연면적 500㎡ 이상 공공시설 및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민간 시설물 3659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의 석면 조사대상 가운데 41.7%(1527개소)가 석면건축물이었다. 공공기관이 727개소, 대학교가 353개소, 다중이용시설이 349개소, 문화집회 시설·의료시설 등이 98개소다. 석면건축물이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에 대한 해체와 제거·관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석면 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지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이 관리하는 석면건축물 초중고·특수학교 634개교는 현재까지 65%(413교)가 석면 제거·해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나머지 221개교도 2022년까지 전부 제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설 학원 17개소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교육청에 등록된 109개 사설학원(430㎡ 이상~1000㎡ 이하)도 석면조사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시는 430㎡ 미만 면적의 소규모 어린이집 1674개소를 대상으로 한 석면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미 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268개소는 조사를 마쳤지만 그동안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안전에서 소외됐었다. 이를 2020년 5월까지 확대 조사해 석면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실태를 전국 최초로 벌인다. 석면건축물에 지정된 석면관리인은 2년마다 자체적 석면측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석면관리인의 자체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태조사를 맡긴다. 이에 따라 올해 구당 2개소에 해당하는 32개소(석면자재면적 300㎡ 이상 건축물)를 불시에 현장을 찾아 측정한다. 이에 대해 시 담당 부서는 "관리대상이 수천곳에 이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두 검증하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정말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나서 직접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민간 건축물이라도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로 조사된다면 관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은 전체 4만7572동으로 보고됐다. 이 중 허가를 받은 건축물 2만2500건에 비해 무허가가 2만5072건이나 됐다. 시는 지난 6월까지 슬레이트 주택 9028가구를 철거하고 799가구 개량을 완료했다.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는 10.9%(1만9484명)가 실시됐다. 시는 석면건축물로 인한 피해지역을 75곳, 17만8020명으로 추정했다. 이 중 현재도 5413명이 석면 노출원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석면 피해주민은 계속 늘어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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