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초등학교 석면 무더기째 무더기 노출... 학보무들 교장, 시교육청, 교육부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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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초등학교 석면 무더기째 무더기 노출... 학보무들 교장, 시교육청, 교육부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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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건물 전체에서 석면 철거공사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면 덩어리들이 다수 검출됐다. 학부모들은 공사 전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철거업체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사 중단’를 요구한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등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11일부터 학교 내 시설 개·보수 작업을 하면서 천장 등에 설비돼 있던 석면을 뜯어내는 작업을 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석면 철거업체가 천장 석면 등을 떼어내던 중 제대로 석면 유출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 바깥으로 퍼뜨린 정황이 확인됐다. 공사 전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벽과 바닥에 비닐을 붙이는 ‘보양작업’을 2중, 3중으로 해야 하는데, 철거업체가 이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학부모모니터단은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는 석면 가루나 먼지가 교실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실 벽과 바닥을 모두 2중으로 비닐로 밀폐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끝난 뒤에는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실시해 ‘이상 없다’고 확인해야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학교의 경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학교의 학부모모니터단 ㄱ씨는 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사 중 석면해체 비닐 보양을 제거한 후 석면이 덩어리째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곧바로 공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학교장 등 관계자는 ‘수정 조치하겠다’ ‘학부모 동의를 받은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강행했다”고 말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체내에 축적될 경우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등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하는 유해성 물질이다. 

 

공사가 계속되자 모니터단과 학부모들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증한 사설 석면분석기관에 해당 공사장의 석면 검출 분석을 직접 의뢰했다.  

그 결과 학교 건물 거의 모든 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기 중 기준치 농도(0.1%)를 초과하는 덩어리 형태의 백석면과 갈석면 파편들이었다. 이 분석보고서를 보면 특히 유치원과 유치원 조리실, 급식실, 급식 엘레베이터 등 학생들을 위한 급식이 조리되는 공간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됐다.  

 

모니터단은 “석면공사를 하는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절차나 안전 방지 작업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모니링단에 따르면 해당 폐기공사 업체는 C등급인 업체로, 해당 학교 석면 폐기 공사시 비닐로 2중, 3중 처리를 해가면서 석면을 해체하지 않아 덩어리째로 석면이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니터단이 계속 항의하자 최근에서야 뒤늦게 청소업체를 고용해 바닥에 널부러진 석면 덩어리 청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터단 소속 학부모 ㄴ씨는 “처음엔 방진복과 방진마스크를 쓴 사람도 보지 못했고, 청소를 한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창문을 모두 열고 하고 있었다”며 “주변에 병원과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데 그 석면들이 다 날아서 어디로 가겠냐”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ㄷ씨는 “이렇게 치운다고 한들 개학한 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건 자살행위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학교장이나 교육당국은 공사를 강행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모 교장은 지난 24일 학부모들의 공사 중단 요구를 받은 뒤 “업체에 얘기해서 (수정)조치하겠다”고 한 뒤 공사를 계속 강행했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 김 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계속 충분히 반영해 수정 보완 조치를 했다”며 “내게 (공사를) 중지할 권한도 없다. 공사 수정 사항과 관련해 학부모들님들이 느끼는 차이가 있는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의 문제제기에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기공사에 대해) 다 동의한 사안 아니냐”고만 말했다. 교육부 측 역시 “우리는 예산만 집행하는 곳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 지원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1일) 학부모들과 면담을 했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향후 다시 공사를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참다못한 모니터단과 학부모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파지원청에 단체로 찾아가 항의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부 측과도 이날 오후 면담을 통해 해당 공사의 부적절함을 따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노동부 측 관계자는 “현재 석면 제거과정이 아닌 상태라 노동부 소관 사안이 아니다”라며 “석면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 17일 ‘2018 여름방학 전국 시ㆍ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학교석면해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긴 경우가 193곳(31.4%)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태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사 뒤 사후 처리가 미흡해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거나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된 곳은 142개교였다. 잔재물이 발견되면 시료를 채취해 정밀분석을 한 뒤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청소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 한 겹만 덮은 채 공사를 진행한 학교도 57곳이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지난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학기 대비 학교 석면제거 현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점검에서는 석면제거 공사를 하면서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시설 석면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집중 확인하겠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내 유치원 조리실에서 나온 석면덩어리. /학부모모니터링단 제공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내 유치원 조리실에서 나온 석면덩어리. /학부모모니터링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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