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 “석면 피해는 국가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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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 “석면 피해는 국가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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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단체 “좋은 사례 될 것”

한겨레 2014 10 11

정부가 석면의 위험성을 알고도 제때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석면 피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일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한국 등에서 진행되는 석면 피해 소송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본 대법원은 9일 오사카부 남부의 센난 지역의 석면 방적공장 종업원과 유족 89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석면이 인간의 신체에 끼치는 의학적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규제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0일 “일본 대법원이 석면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판결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석면이 인간의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확인한 것은 1958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자들의 석면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 조처를 시작한 것은 13년이 지난 1971년이 되어서였다. 이후 분진 농도규제강화(1988년), 분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1995년) 등의 조처를 쏟아냈지만, 석면에 장시간 노출된 노동자들은 폐암, 석면진폐와 같은 불치의 질환을 얻은 된 뒤였다.

대법원은 1958년이면 일본 정부가 작업장에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보급돼 있어 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었는데도 13년 동안이나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들 가운데는 재일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지역에서 살다가 전쟁 뒤 센난 지역의 석면공장에서 일해온 이들이다.

한국의 환경운동 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반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일부 한계가 있지만 석면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초유의 사례로 평가돼 석면 추방과 피해자 구제운동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한국 법원은 회사의 책임은 일부 인정했지만 정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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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석면 피해 국가책임 첫 인정

한국일보 2014 10 11

석면에 의한 근로자와 주민의 건강 피해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명령이 대법원에서 처음 확정됐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이날 오사카 남부 센난(泉南) 지역에서 석면을 취급하는 중소 방적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전직 근로자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장 배기 장치 의무화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늦었다고 판단, 원고들에게 약 3억3,000만엔(약 33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석면에 의한 근로자 또는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1937∼40년 센난 지역 근로자의 석면 폐암 발병률이 약 12%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1955년 영국에서 석면 취급 근로자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의 13배를 넘는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1960년 배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진폐법을 만들었다. 이어 1971년 석면 공장에 배기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고, 2006년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하라 마유미씨 등 원고들은 1939∼2005년 센난 지역 공장에서 근무했거나 공장 주변에서 살면서 공기 중에 퍼진 석면 가루를 들이마신 결과 폐암 등의 진단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300만∼4,400만엔씩 모두 9억4,600만엔(약 9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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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는 대응을 늦게한 정부 책임"...일본 대법원 판결

경향 2014 10 11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석면에 의한 근로자와 주민의 건강 피해는 이에 대한 대응을 늦게 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9일
오사카(大阪) 남부 센난(泉南) 지역에서 석면을 취급하는 중소 방적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전직 근로자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장 배기 장치 의무화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늦었다면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3억3000만엔(약 33억원)을 배상해라고 선고했다.

석면에 의한 근로자 또는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1937∼1940년 센난 지역 근로자의 석면 폐암 발병률이 약 12%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후
영국에서 석면 취급 근로자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의 13배를 넘는다는 보고서가 1955년 발표되자 1960년에서야 배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진폐법을 만드는 등 뒤늦게 대응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71년 석면 공장에 배기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고, 2006년에는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원고들은 1939∼2005년 센난 지역의 공장에서 근무했거나 공장 주변에서 살면서 공기 중에 퍼진 석면 가루를 들이마신 결과 폐암 등의 진단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300만∼4400만엔(약 3억3000만~4억4000만원)씩 모두 9억4600만엔(약 9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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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ichi Shimbun 일본 마이니치신문 2014 10월 9일자

Top court says gov't liable for asbestos exposure for 1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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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s and supporters of plaintiffs hold up "victory" banners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in Tokyo's Chiyoda Ward on Oct. 9, 2014, after the top court ruled the government was responsible for failing to prevent workers from being exposed to harmful asbestos. (Mainichi)

TOKYO (Kyodo) -- The Supreme Court ruled Thursday for the first time in Japan that the government was responsible for failing to prevent workers from being exposed to harmful asbestos.

The top court's first petty bench handed down the decision in two suits filed by former spinning mill workers in southern Osaka Prefecture and their bereaved families.

The decision is expected to affect similar asbestos damages suits pending across the nation and the government's moves for relief for asbestos victims.

A total of 1.2 billion yen in compensation was sought in the two suits filed by plaintiffs including 55 asbestos patients, some of whom have died, in southern Osaka Prefecture.

In one of the two damages suits, the Osaka High Court rejected plaintiffs' claim in August 2011, reversing an Osaka District Court ruling in May 2010 that had held the government responsible for asbestos exposure.

In the other suit, the high court held the government responsible for asbestos exposure in December 2013, upholding the district court's decision in March 2012.

The plaintiffs had claimed that the government delayed implementing anti-asbestos measures, thus contributing to the former workers developing asbestos-cause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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