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판결따라 청양군은 강정리 석면광산자리의 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바로 잡아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양군은 직무이행명령을 즉각 집행하고
충남도는 신속하게 직무이행명령을 강제하라
마침내 지난 3월 27일(금),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로 촉발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소송 건(2017추5060)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청양군)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이 시작된 지 2년 반이나 지나, 주민과 대책위가 석면피해 해결을 요구한 후 7년이 더 흐른 다음에야, 강정리 사태 관련 명확하게 해법이 확정되었다. 늦고 또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민들 고통을 외면하고 폐기물 사업주에게 포섭된 편파적 행정, 비상식적인 관료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와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2013년도부터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주민과 대책위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보민환경의 건설폐기물 처리가 위법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충남도는 2017년 7월 10일에서야 청양군에게 ‘직무이행명령’을 하였다. 청양군이 ‘보민환경의 건설폐기물법 위반(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시설이 아닌 산지․농지․웅덩이에 보관 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조치(지도․점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 등)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17. 9. 6.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양군은 이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임으로 산지복구나 매립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허용보관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양군이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렇듯 사태가 장기화된 까닭은, 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짓밟고, 위법한 폐기물 업자의 편을 들어온 청양군과 청양군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도 수수방관하고 심지어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동조한 충남도의 이중적인 행정 탓이다. 비록 모두 전임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전임 이석화 청양군수에게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또한 당시 행정 관료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잘못을 덮으려 한다할지라도, 현 충남도지사와 청양군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지난 시기 위법사항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보민환경에 대하여 산지복구를 위하여 사용된 순환토사를 걷어내고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우려도 없이 폐기물업체의 불법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충남도와 청양군은 산지복구나 매립, 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업체의 순환토사 또는 순환골재의 총량을 철저히 과학적으로 조사 검증, 불법행위를 처벌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남도는 신속하게 직무이행명령을 강제하고, 청양군은 즉각 직무이행명령을 집행하라.
2. 청양군수는 공식사과하고, 청양군수와 충남도지사는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후 집행과정 업무에서 배제하라.
3. 충남도의회는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사태를 둘러싸고 행해온 그동안의 행정 과오를 철저히 조사하라.
붙임 : <판결 요약>
별첨 : <판결문>
2020년 3월 30일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이상선 장명진 최만정
대법원 판결 요약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토사와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순환토사 이용 산지복구, 농지 및 웅덩이 매립 행위의 위법 여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재처분(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월, 3월, 6월, 취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조치명령)의 대상도 될 수 있다.
3. 나머지 부분
원고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산지복구를 위하여 사용된 순환토사를 걷어내고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웅덩이를 매립한 행위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한 것이어서 건설폐기물법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원고는 사업장 내 웅덩이에 순환토사를 매립한 것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부지 내에서 시설물 설치 등 사업행위를 영위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인허가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지금까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상대로 취한 검찰 고발, 실태조사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은 허용보관량 초과 및 건설폐기물 보관방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