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 최다 발생 홍성... 실질 지원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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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 최다 발생 홍성... 실질 지원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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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읍면별 석면피해자 현황.
▲  홍성군 읍면별 석면피해자 현황.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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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면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석면광산 38개 중 10개가 홍성에 위치해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석면 공급이 필요했던 일본이 석면광산 개발을 통한 수탈이 있었던 아픈 역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관내 석면피해자 중 생존자는 총 825명이며, 가장 피해자가 많은 곳은 광천읍과 결성면으로 각각 217명, 211명이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360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이하는 피해자가 없다.

이에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범위와 피해자 지원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고민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재석 의원은 지난 12일, 제299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석면의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석면 광산은 멈추었지만, 피해 주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석면피해질환의 잠복기는 최대 40년으로, 2045년에는 환자 발생이 최고 시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주민들이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도움을 구하고 있다"며 "환자 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고민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면 피해주민들을 위해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할 점을 요구했다. 우선, 지역 내 관련 치료와 검사 시설을 마련하고, 석면피해자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내 관련 치료 시설이 없어, 석면질환과 관련된 검진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천안 석면환경보건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석면피해주민의 85% 이상이 70세 이상 어르신들로, 수시로 타 지역을 다녀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석면피해자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홍성의료원 연계를 통해 석면피해 대상자 발굴, 방문검사 등을 통해 피해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에는 홍성군에서도 분담금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였으나 피해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 횟수 및 주기를 늘리고 치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당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석면센터 지정 조건을 지방 의료시설의 여건에 맞게 완화하고, 현실에 맞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현재 석면피해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지정한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피해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며 "센터 지정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2인 이상을 보유하고, 관련 치료 시설이 필요하다.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 질환 검사를 위한 장비가 있어도 법적으로 지정한 기관이 아니기에 결국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간병인이나 자식들을 통해 도시로 다녀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을 호흡기내과 전문의 1인으로 완화하거나 역량 있는 일반내과 전문의 2인으로 완화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원제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검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 항목과 투병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석면폐질환 2급, 3급 피해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폐 질환유사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있는 반면, 석면 피해 구제 제도에는 미포함 돼 있다. 

장 의원은 "석면폐질환의 경우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석면폐질환으로 생업이 어렵거나 고통받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다."라며 "현재의 급여 수준으로는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홍성군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 의원은 충남에 석면피해기록관 건립을 제안했다.

"석면피해기록관 건립을 통해 우리의 아픈 역사와 과거, 그리고 현재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석면피해의 심각성과 경각심을을 후대에 알려야 한다. 석면피해 홍보관, 역사기록전시관, 석면피해자를 위한 힐링센터와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석면피해가 가장 심하고 가장 많은 피해주민들이 살고 있는 홍성에 건립해야 한다."

이용록 군수,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 연장 및 관련법 개정 지속 건의

이용록 군수는 "관내 석면피해자 지원을 위해 환경부 및 충청남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2~3급 석면피해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천안소재 검진기관인 순천향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석면피해자가 가까운 홍성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석면피해자에게 매년 약 20억원의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8월 현재 1849명에 대해 14억3600만 원의 구제급여 지원금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범위 확대(간병비 신설) 및 충청남도 석면피해자 건강관리 서비스사업 확대에 대해 이 군수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석면피해구제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지급 범위 확대, 간병비 신설 등을 위해 환경부 및 충청남도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석면피해자의 건강관리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확대를 건의하여 간호인력이 석면피해자를 자주 방문토록 하여 석면피해자의 건강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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