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 대표 기소... 추가 압수 수색도
2019-02-14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 전날 납품업체 대표·공장장 기소
애경 전산 관리 계열사 등도 압수수색
지난 1월 압수수색 이어 자료 또 확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으로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애경산업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 가습기 살균제 제조·납품업체인 P사의 전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공장장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C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납품해서 인명 피해를 유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인체에 유독한 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개발, 제품이 제조·판매됐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A씨 등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 전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아울러 P사가 SK케미칼로부터 CMIT 원료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애경산업 등에 납품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일 경기 성남 소재 SK케미칼 본사의 여러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4일에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애경산업 전산자료 관리 관련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SK케미칼 본사와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이 압수수색된 바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이에 앞서 2016년에도 검찰에 이마트 등 관련 기업들을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및 시민단체는 재고발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