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라벨 표시,거짓과장광고 아니다" 법원 첫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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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라벨 표시,거짓과장광고 아니다" 법원 첫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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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 전현직 대표 14명을 고발하기에 앞서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하며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고,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특히 애경이 별다른 인증도 없이 제품의 라벨에 ‘공산품안전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시한 것과 관련해 “허위 표시·광고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과징금이 처분 시한이 지나 위법하다는 판결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애경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애경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2018년 3월)이 조사시작일(2011년 11월)로부터 5년이 지나 위법하고, 실제 제품 라벨에 적힌 표시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 판단 중 라벨 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주목할만 하다.

앞서 애경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부터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붙인 라벨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공산품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공산품안전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시(이 사건 표시행위)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마치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이나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표현했다”라며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내렸다. 라벨 표시로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유익한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표시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해자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산품안전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표현은 공산품안전법의 인증·확인 절차를 거친 상품이라는 의미보다, 공산품안전법에서 정한 항목을 표시한다거나 이 법에 의해 표시가 강제되어 표시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대상이 되는 공산품과 그렇지 않은 공산품을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로 다수의 공산품들이 이 표시를 하고 있고, 이 사건 표시가 산업자원부장관령의 권고에 따라 비롯돼 계속돼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표시행위만으로 이 사건 제품이 공산품안전법에서 정한 어떠한 인증이나 확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것처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표시행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며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가습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기본 취지를 경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은 이 같은 표시가 소비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회사는 굳이 그러한 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도 표시를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피로회복’ 등 광고에 대해서도 法 “5년 지나 처분 위법”

법원은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애경 측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처분 시한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애경은 2005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주성분; 살균성분, 솔잎추출물 등” “천연 솔잎향의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삼림욕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천연 솔잎향의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삼림욕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이 사건 제1광고행위)했다.

이밖에 “제품설명-라벤더향 : 아로마테라피 효과, 솔잎향 : 삼림욕 효과” “가습기메이트 성분인 솔잎추출물에는 피톤치드 성분이 함유돼 있습니다”라고 광고(이 사건 제2광고행위)했다.

재판부는 각 광고 행위들에 대해 “이 사건 광고행위는 2011년 11월 종료됐다고 봐야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표시·광고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의 처분시한이 지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경의 광고 페이지가 2016년 5월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광고행위도 지속됐고, 처분시한도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애경 측의 각 광고행위가 처분시한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뿐, 그 내용이 허위인지 또는 과장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5년 시한을 이유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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