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렴·천식 794명 추가피해 인정…1869명 특별구제
뉴시스 임재희 기자 = 가습기살균제 폐렴과 천식 피해자 794명이 가해 기업이 낸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자로 추가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7월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폐렴 질환자 733명과 천식 질환자 61명 등 794명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됐다.
폐렴 지원 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이 확인됐으나 시행령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선정했다. 다만 이번에는 만 19세 미만 아동 천식 질환자로 한정했으며, 성인은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성인 간질성폐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으나 선행 질환 진단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중 9명도 이번에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특별구제 대상자는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자 144명,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 890명, 긴급의료지원 9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32명, 진찰·검사비 지원 9명 등 1869명(중복 지원 9명 제외)으로 늘어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크게 정부재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집행하는 구제급여(1·2단계)와 특별구제계정(3·4단계)으로 나눠 이뤄진다. 특별구제계정은 옥시, SK케마칼, 애경산업 등 18개 기업 분담금 1250억원으로 지급하며 대상은 원인자 불명·무자력 피해자, 피해 신청자 중 법정요건 충족자 등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2월 기준으로 176명에게 정부구제 대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113억원을 지급했다.
위원회는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 질환 중 나머지 1개인 독성간염에 대해선 심사기준을 추가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