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1 우원식 의원 등 22명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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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22:23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요구로 국회 우원식 의원실에서 준비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와 개정안 전문과 징벌제 소멸시효미적용의 논리를 제공하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서를 공개합니다. 징벌제 소멸시효 문제는 그동안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이 있어 배제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 소멸시효미적용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관심이 갑니다.
그간 우리가 주장해온 내용중 개정안에 포함된 핵심사항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상권 전제조건 삭제
2) 사업자부담금 추가부담가능토록 함(상한선을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 1420억원으로 조금 높이고 추가 부담이 가능토록 했다고 함)
3) 징벌조항추가 10배이내 배상가능토록-소급입법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국회입법조사팀의 의견참고,
4) 소멸시효배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누구나 적용),
5) 정부출연금 추가(대통령 약속이행, 법안에 액수를 명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200-300억 수준으로 액수가 적어서 문제임),
6) 피해자정의에 노출이 확인된 제품사용자를 포함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여당이어서 해당부처인 환경부와 의견조율을 거친 것입니다. 단, 1)구상권 전제조건 삭제 3) 징벌조항추가 등 몇개 조항은 환경부와 이견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과의 조율과정에서 약간의 조정 가능성과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일부조항을 삭제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점이 가장 걸림돌입니다.
살펴보시고 혹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된 내용중 수정의견있으면 개진해주세요. 환노위->법안소위->법사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최예용 소장 choiyy@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