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개정안] 3월2일 환노위 법안소위안과 환노위 통과한 수정 내용 비교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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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16:47
당초 환노위 입법소위에서 통과된 의견은 징벌 10배이상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두가지 내용인데, 환노위 본회의에서 10배이내로 조정하고 소급적용은 삭제하기로 합의해 통과한 내용입니다. 소급적용을 뺀 것은 헌법제13조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때문에 명백하게 위헌이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실제 피해가 진행중인 경우도 많으므로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개정이 확정된 후에, 민사소송에서 이 개정내용을 근거로 판결을 할때 소급가능성을 재판관이 인정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안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애매한 이야기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