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물질 환경부, 제대로 평가 안 했다
세퓨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PGH는 동물흡입독성실험 결과 다른 제품보다 독성수치가 높게 나온제품입니다. 피해정도도 폐손상을 비롯해 희생자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세퓨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판결요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래기사는 국가가 유해물질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물질 환경부, 제대로 평가 안 했다
김기범 기자 2015-09-25 05:59:39
2003년 업체 신청서 오판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물질인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디닌(PGH)’ 성분의 흡입·피부 유독성에 대해 정부가 2003년 제대로 평가·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 신청서를 오판해 ‘경구(먹는 약) 독성’만 심사하는 바람에 피해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이 2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서’를 보면, PGH 성분이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에 “제품에 첨가(spray or aerosol 제품 등/항균효과)”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분무(aerosol·에어로졸) 형태로 PGH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자들의 폐로 흡입된 방식과 일치한다.
사업자가 분무 형태로 폐에 흡입되고, 피부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정부가 흡입·피부 독성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PGH는 가습기 살균제 중 ‘세퓨’ 제품에 포함돼 있으며 제조업체는 현재 폐업한 상태다. 세퓨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업체 대신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2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서 정부는 2003년 실시된 유해성 심사에서는 “(폐)흡입 노출에 의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독성자료가 법적 심사 신청의 구비서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정부 주장을 뒤엎는 사실이 새롭게 나온 셈이다.
강원대 법대 박태현 교수는 “유해성 심사 신청서에 흡입 노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흡입 독성 평가를 실시하지도 않고, 이 물질이 사용되도록 허가한 것부터 잘못”이라며 “2003년 유해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2009년 가습기 살균제에 PGH가 쓰이는 일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집단치사 사고의 책임이 화학물질 관리에 실패한 정부에도 있음이 명백해졌다”며 “업체가 폐업해 막막해진 피해자들에게 국가차원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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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퓨 가습기살균제 포장박스>
<세퓨 가습기살균제 일회용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