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피부는 좋아도 건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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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피부는 좋아도 건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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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흡입독성 테스트 거친 제품 없어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환절기가 되면 피부에 스프레이 분사형 화장품인 미스트를 뿌리는 횟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이 호흡기에 들어갈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 스프레이 분사형 화장품, 살충제만큼 위험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스프레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9월 발표된 ‘스프레이 제품 위험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100종의 스프레이 생활제품을 ▲사용자별 노출변수(감수성) ▲노출수준분야 ▲독성분야 등으로 평가한 결과, 조사대상에 포함된 13개 살충제는 모두 위험도 최상위인 A그룹에 속했고, 화장품 21개 제품 중 7개 제품 역시 최상위 그룹에 속했다.

또한 13개 화장품은 상위 그룹(B)에 속해 화장품의 경우 95%(20개)의 제품이 A·B그룹에 속해 살충제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에 속한 스프레이 화장품에는 ▲식물나라 알로에수 안개비 미스트 ▲바디판타지 바디스프레이 핑크스위트(그레이프) ▲오데즈알프스 쟈스민&핑크 페퍼 ▲해피바스 바디미스트 트로피컬(쿨민트) ▲온더바디 헬로키티 에코 선 스프레이 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화장품의 특징상 주로 얼굴에 사용하고 여성 특히 청소년, 여성들이 사용하는 흐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즉 주요 평가 범주에서 민감도와 노출수준 평가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흡입독성 테스트 반드시 거쳐야…업계 “문제없다”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종주 박사는 스프레이 분사형 화장품의 경우 피부접촉에 대한 성분테스트를 통과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지만 호흡독성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진 제품은 없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안 박사는 “피부 독성, 경구(음용)독성 테스트를 통과한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호흡기계로 노출되는 제품에 사용될 경우 흡입독성 안전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정부가 앞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흡입독성에 대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거쳐 결과에 따라 위험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거나 안전성분으로 교체하는 등의 대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흡입독성에 대한 문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 국내기업은 선진국에서 음용수로 허가받은 물질을 가습기에 사용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흡입독성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이에 안 박사는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고해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근본적으로 흡입독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흡입독성 안전 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험도 보고서 최상위 위험 그룹에 속한 화장품 제조사들은 이러한 보고서 결과에 대해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조사한 스프레이 생활 제품의 위험성 평가방식 및 종합평가결과는 객관성 및 제품의 위험성과 관계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감수성(사용자별 노출변수)과 노출 수준이 많은 제품은 독성과 관계없이 위험 제품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식약처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안전성 부분을 중시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위험도 최상위에 속한 미스트는 바디용 제품으로, 화장품 용기에 ‘얼굴과 호흡기에 직접 분사하지 말라’는 문구를 넣어 용법에 맞게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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