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부인하던 CMIT/MIT 가습기살균제품 책임묻다

질병관리본부 발표 뒤집은 환경부
인과관계 부인하던 가습기살균제 피해물질 최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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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장하나 의원실> |
[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던 물질을 ‘환경부가
가해물질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2월 CMIT/MIT에 대해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10월21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CMIT/MIT를 가해물질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정부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이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고, 각 가해기업에게
그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헌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다고 발표했던 PHMG, PGH
뿐만 아니라 폐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CMIT/MIT도 가해물질로 지목했다.
이는 피해사실이 보고된 물질의
인과관계를 단 3개월간의 동물흡입실험 결과로 일괄 배척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뒤엎는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을 폭넓게 인정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로 평가된다.
더욱이 환경부의 가해물질 인정으로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외면해온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도 더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원인물질을
제공해 온 SK케미칼뿐만 아니라 애경산업,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다이소아성산업, 산도깨비 등 7개 기업들이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가해기업으로 지목됐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가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CMIT/MIT를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2년이 넘게 지나서야 가해물질로 인정한 것은 뒤늦은 조치”라며 “환경부는 추가 독성실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제 겪고 있는
폐손상 이외의 건강피해에 대한 규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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