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공정위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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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공정위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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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추가 피해 우려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 정당”

서울신문 2014 8 18

3년 전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제조사에 허위·과장 광고 시정 명령 등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윤성근)는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
판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회사 측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결과적으로 폐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당시 제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였다는 옥시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에 노출된 불특정 다수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도 여전해 잠재적 피해자와 대중에게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할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1년 4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 환자들이 생겨나고 수십 명이 숨지자 같은 해 8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위험 요인으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6개 제품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고, 1년 뒤 공정위는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표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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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업체에 과장광고 시정 명령은 합당"

중앙일보 2013 8 19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윤성근)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시는 2000년부터 10여년간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켜왔다. 대표 상품인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400만병 가까이 판매됐다. 하지만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제품 판매가 중지됐다. 그 해 4월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 환자들이 잇따라 나왔고, 이중 4명은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벌여 'PHMG 등 성분을 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사망한 이들은 평균 3~4년간 매년 4개월가량 가습기를 사용해왔고 살균제를 한 달 평균 약 1병씩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성분을 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 6개 제품을 강제수거했고, 옥시도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1년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썼던 '인체에 안전한 성분' '안심하고 사용' 등의 문구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과 함께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옥시 측은 "해당 문구가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판매가 중지됐으며 이미 언론의 통해 위험성이 충분히 공개돼 공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생산이 중단됐더라도 이미 해당 제품에 노출된 불특정 다수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품 판매 당시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옥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시 당시 성분의 안전성 역시 증명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 '안전하다'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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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시정명령 정당"

옥시가 공정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 패소 판결 내려

베이비뉴스 2014 8 19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회사 측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이는 소비자가 제품이 안전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표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성분에 대해 호주 보건부가 ‘분진형태로 흡입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공고하기도 했다”며 “가습기를 통해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품 판매가 중단됐다 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의 유통기한이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미리 제품을 구매해 둔 소비자들이 계속 사용할 우려가 있고 ‘인체에 안전’, ‘안심하고 사용’ 등 적극적인 허위·과장 표현이 포함돼 이미 형성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렵다”며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정명령 사실을 대중에게 알려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1년 4월 원인불명의 폐손상 환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사망자가 나오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해 8월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6개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4개 업체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47%를 차지한 업계 1위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는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이후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폐손상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환경부는 공식 접수된 361명의 피해 의심사례 중 1등급(거의 확실)과 2등급(가능성 높음)으로 판정받은 피해자 168명에게만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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