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증명안되더라도 피해구제하라] 눈에띄는 대법원 판결사례

가습기살균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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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

[의학적 증명안되더라도 피해구제하라] 눈에띄는 대법원 판결사례

관리자 0 4861

[폐와 관련이 없는 질환을 앓던 환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폐질환이 나타나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오랫동안 만성적 폐질환을 앓던 환자가 역시 오랜기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폐질환이 있던 환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폐질환이 악화된 경우],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부터 피부질환, 안과질환, 심장질환 등이 생긴경우] 이런 경우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무관한 걸까요?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판정결과는 위와 같은 사례들은 가습기살균제와의 관련하여 '가능성이 낮거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정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의 판정기준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폐질환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이 기관지말단부위에 문제가 생겨 폐섬유화소견이 보이고 병원치료가 듣지 않아 사망 또는 중증폐질환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급성피해의 경우"입니다. 즉 급성피해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 해당하는 사례만을'가능성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의 판정을 내렸는데 이는 전체 판정대상 361건의 절반이 채 안되는 168건입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에 처음 개발된 이후 2011년 문제가되어 판매금지될때까지 무려 18년간이나 판매되어 왔습니다. 사용자는 2010~2011년 겨울의 경우 무려 800만명이 넘고 판매제품수는 20만개가 넘습니다. 신고된 사망자만 144명 생존환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되는 과정에서 급성피해자만 나타났다는 것이 정부의 판정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해왔는데 만성적피해, 상대적 경증피해, 기존질환자 피해 등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아닐까요.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정부는 급성이 아닌 만성적 피해나 위의 급성피해에 나타난 영상의학적 소견이 아닌 경우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했더라도 관련성이 낮거나 없다고 판단했고 앞서 소개한 경우를 포함한 사례들은 모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체 판정자 361건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클릭, http://eco-health.org/board_view_info.php?idx=4795&s_where=&s_word=&page_num=1&seq=120 )

이런 피해사례들은 정부지원도 받지 못하고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이기기 어렵다는 분위기에 낙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25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임시총회'자리에 모인 70여명의 피해자들중 '가능성 낮음'과 '가능성 없음'판정을 받은 피해자 20여명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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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4년 5월25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임시총회>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좋은 참고가 될 뉴스가 나와 소개합니다. 어릴적 예방접종을 받은후 간질증세가 나타났지만 정부가 의학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보상판결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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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방접종 뒤 장애 발생, 인과관계 인정"

연합뉴스 2014 5 25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생후 7개월에 예방접종을 받은 뒤 난치성 간질 등을 진단받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려온 청소년이 대법원 판결로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17)군이 예방접종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A군의 질병이 예방접종 후유증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장은 법률상 피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바로 잡으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거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가 없다"며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접종이 원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은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발육을 보인 건강한 아이였는데 예방접종 후 하루 만에 경련과 발작 등 장애 증상을 보였다"며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는 만큼 예방 접종과 장애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취소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내야 하는데 전염병예방법상 보상금 지급에 대한 처분 권한은 원고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며 "A군은 파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100% 막을 수 없는데도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예방 접종 전에는 없던 증상이 일정한 기간 내에 나타났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권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생후 7개월인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소아마비 등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뒤 다음날 경련과 복합부분발작 등 장애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피해보상과 진료비로 240여만원을 받았지만, 증상이 계속 악화돼 결국 난치성 간질 등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A군의 아버지는 장애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난치성 간질이 예방접종 백신 때문일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며 거부당하자 A군 명의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군의 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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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방 접종 뒤 장애도 보상"…피해자 보호 범위 대폭 확대

MBC8시뉴스 201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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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생겨도 그동안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박성훈 기자의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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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홍 모 군은 보건소에서 백일해 등을 예방하는 기본접종을 맞았고 그 직후 발작 증세가 시작됐습니다.

점점 증상이 심해져 결국 1급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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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접종이 장애를 유발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장애보상을 거부했고 부모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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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령/홍 군 어머니 ▶
"(정부에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해서 저희는 한 것이고 (예방접종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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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원은 "간질을 유발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예방접종이 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홍 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원인이 의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내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만 증명하면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혀 피해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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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환/변호사 ▶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상을 받는 수혜자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제약사는 물론 의료기관, 의료인들까지도 (부작용 방지에) 더 신경을 쓸 것이고…."

지난해엔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수면장애에 걸린 남성이 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예방접종을 맞은 뒤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4천 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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