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논란4] 정부·여당, 재계 '화평법 흔들기'에 힘 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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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논란4] 정부·여당, 재계 '화평법 흔들기'에 힘 싣나

최예용 0 4441

당정협의서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가습기 피해자 구제법 반대"

프레시안 화평법논란 시리즈기사 4번째, 2013 9 24

12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화학물질 규제 법안에 대한 재계의 집요한 반발이 결실을 거두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간 정책협의에서 관련 법률 시행령에 재계의 요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과 함께 시민의 생명권·건강권 위협 우려가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0.1톤 이하의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시행령 제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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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이 등록 면제 대상이 되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앞서 재계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유해성 심사에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 등을 들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R&D용 화학물질은 충분히 실험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며 연구조사를 실행하는 연구원들도 그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민주당 장하나 의원)라며 우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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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27명 사망했는데 전경련은 여전히 '규제 완화' 타령
②'화평법 흔들기'에 성난 의원들 "국회로 가져와!"
③화평법이 경기회복 복병? 재계 나팔수 된 경제지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시행령 마련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당정에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기로 한 절차와 내용이 무시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심 의원은 "산업계가 제기한 문제 뿐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들의 안전 문제까지 국민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 반대"

정부·여당은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 환경보건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하는 선에서 입법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으로 정리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장하나, 홍영표 의원과 심 의원 등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들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환노위 담당인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습기 관련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환노위에 계류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에 대해 "법안 심사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당정이 결정한 지원 대책은 지난 8월 14일 발표한 정부 지원 대책과 별 차이가 없다"며 "언론 플레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법안심사가 임박한 시점에 연거푸 정부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은 혹여나 국회의 법안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압도적 여론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다. 정부 지원 대책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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