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화평법 흔들기 ‘도’ 넘었다

가습기살균제피해
홈 > Hot Issue > 가습기살균제피해
가습기살균제피해

산업계 화평법 흔들기 ‘도’ 넘었다

최예용 0 4457

기업 어깃장에 시행령 제정 협상 난항
시민단체 ‘더는 두고 보지 않아’ 경고

환경일보 2013년 9월16일자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연이어 터진 가스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산모와 영유아 사고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최근 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다.

그러나 산업계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벌써부터 어깃장을 놓고 있어 시민단체와 피해자모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이 모인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준)’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단체들은 마치 법률이 시행되면 곧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시행도 하지 않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뻔뻔한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산업계의 주장과 달리 2015년 시행될 화평법은 야당과 피해자들로부터 ‘핵심조항이 빠진 누더가 화평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애초 법안에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화학물질의 용도와 사용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누락됐다.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애초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사업자의 보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용’하는 사업자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환경부는 화평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법안에서 ‘사용자’가 빠짐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처럼 화학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거나 공정 중에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업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나도 현행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작부터 ‘누더기 법’ 오명

아울러 공정과정에서 화학물질을 투입하는 반도체 업체 역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수백명의 백혈병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이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떠한 물질이 사용됐는지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백혈병 피해자 대부분이 산재판정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우려와 함께 출발한 화평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시민단체들을 불러 모아 협의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매우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현재의 협상 상황에 대해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파트너로 기업을 대할 것이냐, 아니면 강력한 규제에만 반응하는 미성숙한 집단으로 대할 것이냐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정치인과 언론의 뒤에 숨어서 여론을 조작한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면 시민단체 역시 판단을 더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