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가습기 피해 조사, 위원회만 있고 돈은 없어"

가습기살균제피해
홈 > Hot Issue > 가습기살균제피해
가습기살균제피해

장하나 "가습기 피해 조사, 위원회만 있고 돈은 없어"

최예용 0 5108


 

장하나 "가습기 피해 조사, 위원회만 있고 돈은 없어"

정부, 2년간 법적 근거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입장 선회

■ 방 송 : CBS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14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하나 민주당 의원


20130814201224296160.jpg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들. 우리 방송에서도 정말 여러 차례 지적해 왔던 바입니다. 피해 사실이 밝혀진

지 무려 3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사실 내놓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피해자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놨네요. 어느 정도의 대책이 될지 부족한 점은 무엇일지.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발의한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장 의원 안녕하세요.

◆ 장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단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들어간 거 정부가 일단 돈을 내주겠다. 그겁니까?

◆ 장하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의 의료비, 현재 들어가고 있는 의료비 먼저 지원하고요. 이후에 소송이 걸려 있는 가해 기업들에게 이 비용을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피해 사실이 벌어진 게 3년 전부터잖아요. 그동안에 나간 병원비. 지금도 계속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장하나>네, 그렇죠. 일단은 사망하신 분들의 유족분들에 대한 어떤 조의금이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비용들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돌아가실 때까지의 병원비, 그것만 일단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장하나> 현재 치료 중이신 분들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이 대책이 마련되었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런 국제적인 피해보상 산정방안이라든가 액수에 대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지금 환경부에서도 다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아까 말했듯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진료비와 의료비 중심이 피해자 보상대책으로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일단 원칙만 정해진 셈이네요.


◆ 장하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들어갔던 의료비. 또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는 의료비를 일단 정부가 내준다?

◆ 장하나> 네.

◇ 정관용> 나중에 피해의 원인이 기업이다 뭐다 이렇게 밝혀지면 거기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 이 말이군요.

◆ 장하나> 그렇죠. 일단은 이 피해자분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사실 국가가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돕겠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특별법 발의하면서 담았던 내역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반쪽짜리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피해자로 확정되신 분들이 모두 몇 분 정도 됩니까?

◆ 장하나> 확정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2011년 8월에 이분들의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졌을 때는 당시에 폐손상 피해사례가 34건 그리고 그중에 열 분이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환경보건시민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사망사례를 접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해결 안 되는 부분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작년 11월부터는 질병관리 본부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같이 피해사례 접수를 다행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사례가 401건이고요. 그중에 사망하신 분이 12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우, 사망자가 엄청 많군요.

◆ 장하나> 영유아 그리고 산모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이랄까요.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생존해 있는 가족들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집안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 정관용> 접수된 게 401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피해를 조사해서 이게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를 판정해 주는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 장하나> 네, 그렇습니다. 폐손상조사위원회가 피해사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의 주장은 만약에 폐질환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사망하지 않았어도 같은 환경에서 거주했던 가족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잠재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이후의 이런 역학조사 비용까지도 국가에서 기금 마련할 것,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의 조처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어쨌든 폐손상조사위원회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죠?

◆ 장하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접수된 401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판정을 내려서 확정된 거는 어느 정도나 되고요. 아직 조사 중인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 장하나> 좀 많이 놀라실 텐데요. 폐손상조사위원회가 가동은 하지 않지만 향후 조사계획을 세운 수준이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CT 촬영이라든가 MRI 그런 조사들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비용이 없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서. 그렇다면 국회에서 새로운 법적근거 만들 테니까 빨리 예산을 집행을 해라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된 안이 기가 막히는 것이 기존의 환경보전법 제45조를 근거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 긴급구조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 주장은 처음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분들이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2년 내내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고. 그래서 제정법으로써 공청회까지 특별법이 마친 상태인데. 이제 와서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피해자를 마치 돕겠다는.

◇ 정관용> 할 수 있다고 또?

◆ 장하나>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간에 정부가 책임을 피하고 국민들을 속여왔다. 이걸 오늘 시인했다고 평가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다가 기존법률의 45조 근거해서 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바꾼 거네요, 사실.

◆ 장하나> 네, 올 4월 추경예산을 민중예산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스스로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겨우 50억도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정부의 태도에 정말 환영에 앞서 좀 분노가 앞서는 게 저와 피해자분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 장하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국가기관에서 폐손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할 비용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 장하나> 그렇죠. 계획만 세워놓고 우리가 질병관리본부는.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내놓은 게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의료비를 지원하려면 또 역시 근거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자더라라고 판정을 해 줘야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 장하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판정을 할 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장하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의 경우에는 질병판명이 복지부의 관할의 업무다, 환경부 같은 경우도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만 본연의 임무다라고 되어있고. 사실상 키가 기재부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계속 발뺌을 하고 어떻게든 이 법안통과라든가 대책마련을 지연해 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 말씀하신 모순이 거기에서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아까 유족들의 조의금뿐만 아니라 향후의 역학조사 비용이라든가 모든 예산집행의 근거가 만약에 오늘의 대책으로 마련이 안 되면 다가올 9월 국회에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특별법안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저희가 저희의 입장을 일단 환경부에 알린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래야 되겠네요. 글쎄요. 폐손상조사위원회가 활동할 경비가 없는데. 거기에서 판정을 내려진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대책이란 말이에요.

◆ 장하나>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 정관용> 그래도 구체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모순점들은 정부도 알 테니까. 뒤늦게라도 어쨌든 시작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진한 부분 말씀하신 유족급여, 장의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이런 등등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부도 내놓은 바가 없으니까. 9월 정기국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가 가능할까요?

◆ 장하나> 지금의 안일한 대책을 내놓은 데서 진전이 없다면, 그 안에. 저희도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하는 것을 강력히 특히 민주당이 원내대표 간의 협상에서 주된 이슈로 이걸 잡을 것이고 이건 전병헌 원내대표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결의안은 국회가 새누리당, 민주당 다 합의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장하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률안 통과도 일단은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정부가 우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것으로 또 우물쭈물 시간만 끌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하나> 네, 뭐 맞는 지적인데요. 만약에 2년 전에 처음 이게 밝혀졌을 때 정부가 대책마련을 하고 그때부터 문제를 해결했다면 국회까지 올 필요도 없고. 피해자분들이 이중삼중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 정관용> 네, 참 답답합니다. 좀 뒤늦게나마 괜찮은 소식 아닌가 했는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더 답답해지네요.

◆ 장하나> 아닙니다. 그 환영한 부분은 정부가 지금까지 이것을 민간과 기업 간의 문제로 하고 뒤로 한발 빠져있던 것을 이제 정부도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해야 되고. 또 저는 스스로도 어떤 가해자 부분은 인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이상 저는 피해자분들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전할 것을 좀 많이 관심 가져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죠. 고맙습니다.

◆ 장하나> 네, 감사합니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