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데톨 주방세제 부작용 우려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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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데톨 주방세제 부작용 우려 회수 조치

최예용 0 6744

스포츠조선 2013년 8월7일자 기사

"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지난지 얼마나 됐다고…"

옥시레킷벤키저가 또다시 국민건강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옥시가 최근 출시한 주방세제 '데톨 3in 1 키친 시스템'의 산성도(pH)가 기준치보다 낮고 표시사항도 위반했다고 7일 전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생활안전네트워크도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이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어겼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은 pH가 4.0으로 밝혀져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종 세제의 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제품에 1종 세제라고 허위 표시돼 있다. 1종 세제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규정상 pH농도 6.0에서 10.5 사이로,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은 pH산도 4.0으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1종 세제로 분류될 수 없다. 1종 세제는 식기는 물론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각종 야채 및 과일을 씻을 수 있는 세제를 말한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은 손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지만 pH가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품의 액성은 중성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조사 결과 pH 4.0은 중성이 아닌 약산성으로 나타났다.

옥시레킷 벤키저는 이 제품을 '99.9% 세균제거'라고 홍보하면서 '반짝이는 접시·그릇, 건강한 손, 깨끗한 주방표면'이란 문구를 용기에 표시했다.

즉, 강한 세척력과 피부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예민한 피부의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피부에 자극을 주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출시된지 두 달 만에 국내 주방세제 시장 점유율 10%를 기록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위반 및 허위표시 조사와 제품회수를 요청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옥시레킷벤키저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정해진 양을 지키지 않거나, 물에 희석하지 않고 잘못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우려를 다루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예방 차원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매장에서 수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품 교환이나 환불 문의는 데톨 홈페이지(www.dettolinfo.co.kr) 또는 고객센터(080-022-9547)로 하면 된다.

한편, 옥시레킷 벤키저가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의 피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 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옥시레킷 벤키저가 2000년경부터 주성분이 PHMG인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판매하면서 제품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 표시한 내용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을 판매한 옥시레킷 벤키저는 '옥시크린' '물먹는 하마' '데톨' 등으로 유명한 영국계 종합생활용품 기업 레킷 벤키저의 한국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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