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차. 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가습기살균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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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

203차. 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이희경 0 5288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공판이 있던 날이다. 10시 공판에 맞춰가기 위해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들려, 공판이 끝나고 11시에 진행될 법원앞에서의 일인시위에 쓰일 물품을 챙겨 법원으로 향했다. 시위물품을 법원 경비실에 맡기느라 공판에 조금 늦었지만 다행히 주요 공판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원고측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의 생산중단 이후부터는 폐질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로써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제조업체 피고측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이번 폐질환이 레지오넬라균으로 인해 발병된 폐병이라는 가능성이 있으며, 폐질환은 비특이성(non-specific)질환이다.라고 반박했다. 여기서 비특이성 질환이란, 질병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라서 한가지로 원인으로 특정 지을 수 없는 질환을 의미한다. 즉, 제조업체측은 원고들의 폐질환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고측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했을 때 피해자분들이 한숨을 내뱉고 한탄을 하셨고, 나도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20분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이번 공판이 끝났다. 다음 공판은 9월 24일 10시에 열린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피해자 원고분들이 6-7명모여서 법원앞 일인시위에 참여해주셨다. 이번 시위가 법원 앞에서 진행되었는데 시민들에게 사건에 더 관심을 갖길 바라고, 정부가 빠른 시일에 이 사건을 해결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루어졌다.

일인시위에 동참해 주신 장동만씨는 대전에서 올라오셨는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딸을 잃고 아내는 폐 이식을 받았다고 하셨다. 장동만씨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과 우리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도리이기 때문에 재판과 일인시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하며, 가습기 살균제 업체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씀해주셨다. 또 우리 같은 학생들이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일인시위에 관심을 보이기 힘들었다. 9월 24일에 다시 열리는 공판 때는 정부,업체들과의 싸움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피해자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다.

7월 23일 화요일 203차 순천향대학교 4학년 이희경 (여름학기 프로그램 환경보건시민센터 실습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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