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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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최예용 0 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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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인정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구제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홍 의원은 "정부는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에 정부가 개입해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구제를 방치했다. 결국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에 의해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과 관련, 홍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실은 "이미 장하나·심상정·이언주 의원이 관련법을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이미 제출된 법안들의 미비점을 모두 포함한 가장 진전되고 안정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실은 법안의 특징으로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자 포함 ▲제조·판매사로부터 분담금 징수 조항 신설 ▲위원회 단일화 ▲비급여 대상자 포함 예산소요 3년간 200억원 추계 등을 제시했다.

 

이상 뉴시스 2013년 6월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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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발 의 자 : 홍영표우원식장하나한정애박완주심상정

 

이미경신기남한명숙최규성 의원(10)

 

제안이유

 

단일 환경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대규모 치사 사건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균제 6개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리고 모든 제품의 사용금지를 강력히 권고하였음.

 

정부는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에 정부가 개입하여 보상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구제를 방치하였음.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는 특정 제조사, 특정 제품의 결합이나 불량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아니라 12개 제품에서 사용한 유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임. 따라서 제조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에 의하여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책임당사자이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마련하였음.

 

 

주요내용

 

.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

 

.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인정위원회를 둠 (안 제8)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 (안 제9조부터 제12)

 

.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 (안 제24)

 

.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

 

 

 

법률 제 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률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흡입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위급한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약사법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살균을 목적으로 가습기의 분무액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20111230약사법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전에 생산유통된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흡입독성 화학물질이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기관에 의한 역학조사, 유해성 및 위해성 심사 등을 통한 독성조사 결과 흡입독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흡입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한 폐섬유화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피해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흡입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자로서 제8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인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3(국가의 책무)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피해자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2장 구제급여 등

 

5(구제급여의 종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5. 구제급여조정금

 

6(가습기살균제피해 인정신청)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제8조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인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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