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국회 보건복지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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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국회 보건복지상임위 통과

최예용 0 6719

<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

 

 

국회 상임위 통과

 

 

- 이르면 29일 본회의 통과 예상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지난 325일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오늘(18)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9일 또는 30일 본회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지난 2011년 최초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 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사례만 총 353(올해 2월초 현재)에 달한다. 이중 사망사고 접수는 111건으로 전체 접수사례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와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해자가 명확한 제품에 의한 화학물질사고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3년간 고수해 왔다.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가 다음 사안에 대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촉구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할 것

 

환경부 주도로 타부처와 협력 하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및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 지원사례에 준하여 마련할 것

 

중증환자 및 사망자 가족 중 생계곤란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할 것(결의안 통과 후 3개월 이내,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6개월 내 마련)

 

대표발의자인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3년간 방치해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구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취지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안전사회 구현의 첫걸음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이 이미 발생한 국가적 재난 사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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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의 안

 

번 호

4252

 

발의연월일 : 2013. 3. 25.

 

발 의 자 : 심상정김제남한명숙

 

                 원석서기호정진후성엽김춘진강동원김성곤배기운도종환노웅래은수미장하나김태원이해찬남인순홍영표이미경유기홍영순홍종학김경협정애이완영 의원(26)

 

 

 

 

 

 

 

주 문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 사고,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재난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됐다.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20132월초 현재)이며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 (31.5%)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영유아와 산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20118월에 발표된 성인피해자 18(사망자 5명 포함)에 대한 원인 미상 폐손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자발적인 리콜과 소비자 사용금지 권고 조치를 내리고,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다. 그 동안 판매되었던 20여종의 가습기살균제 중 하나도 의약외품으로 판매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조치이후 지금까지 신규 피해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발생한 지 17개월이 지난 201212, 정부는 민관 공동 추천으로 폐손상 조사위원회구성하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와 질환정도를 조사 중에 있다. 그렇지만 진위여부가 확인되어도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발생한지 3년째이지만, 정부는 이 사건이 제품생산자·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문제이고, 제도미비로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내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다 한 명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특정시점과 특정장소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휴브글로벌() 기업에 의한 구미 불산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준 반면에, 불특정시점과 불특정장소에 발생된 가습기살균제 재난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 잣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재난지역보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기다려온 대한민국 국회는, 3년간이나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총괄운영하고, 화학물질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 한다

 

정부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 곤란한 피해자 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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