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정용 가습기살균제 대규모 중독참사의 원인: 한국의 규제와 감시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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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정용 가습기살균제 대규모 중독참사의 원인: 한국의 규제와 감시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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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논문은 대한의사협회 학술지(JKM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25년 4월21일자에 

게재된 영문 학술논문입니다.  

제목: 대규모 가정용 가습기살균제 중독참사의 원인: 한국의 규제와 감시망 실패, 

Roots of the Large-Scale Household Humidifier Disinfectant Poisoning Tragedy: 

Regulatory and Surveillance Shortcomings in Korea


대한의사협회 학술지 클릭: 

한글초록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2025년 3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무려 5,861명(사망 1,335명)이다. 제품이 판매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신고자 중 2017년부터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숫자다. 본 Brief communication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 참사의 원인 중 국가의 주요 책임요인에 집중했다.


결과: 환경부는 1996년 가장 많은 피해자가 사용했던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의 제품에 사용된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살균 성분을 신규 화학물질로서 기업이 제출한 제한된 자료만을 근거로 카페트 세정제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유해화학물질법 시행령 7조(1994년 12월)에 명시된 용도에 따른 호흡독성 관련 기술 검토없이 기업이 제출한 분자량 등의 자료만을 그대로 인용해 ”유독하지 않은 물질”로 평가하고 위험성평가 자료 제출은 물론 사용 용도 등 사용 제한 조건 없이 허가했다. 제품 용도 변경에 따른 법적 조항도 없었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등 정부는 화학물질 중독사례를 수집하고 조치하는 공중보건감시체계를 갖추지 않아 2000년에서 2011년까지 매년 누적된 가습기 살균제 중독사례를 바탕으로 제품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유럽 등 보통의 정부가 갖추고 있는 화학물질 위험을 감시하기 위한 예방과 감시체계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참사로 판단했다.


결론: 본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발생 요인으로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과,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소비자 화학물질 중독 사례를 수집하고 차단하는 공중보건 감시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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