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 가습기살균제 대법에서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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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가습기살균제 대법에서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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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칼럼(쏘아올린 작은공) I 가습기살균제 대법에서 뒤집힌 이유는? [김준일의 뉴스공감-용혜인·정소연]


가톨릭평화방송 CPBC 2025.1.8



▷쏟아지는 정국 소식에도 놓치지 않고 싶은 뉴스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 그것에서 우리는 여전히 갈피, 교훈도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혜인, 정소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두 분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연 변호사님은 작년에 뵙고 지금 올해 뵙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소연: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거리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키세스처럼 이게 뚤뚤 두르고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정소연: 이제 체력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노란 조끼 입고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용혜인 의원님이야 계속 또 국회에서 요즘 바쁘고 오늘도 표결하고 오신 거죠. 
 
▶용혜인: 이제 본회의에서 쌍특검 그니까 김건희 특검과 내란특검 등등에 대한 재의결 표결이 있었고요. 그 표결에서 결국 부결이 되어서 분노하면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분노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오늘 다룰 얘기도 사실은 굉장히 분노할 일이에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거 시작은 1994년으로 올라가니까 30년 된 얘기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 재판에 들어간 것도 2012년 정도니까 벌써 이것도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일단 최근 유해 가습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났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좀 간단하게 먼저 변호사님이 좀 정리해 주실까요? 
 
▶정소연: 이 사건은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가 크게 성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PHMG 성분이 있고 이번 사건 같은 CMIT 성분이 있는데, PHMG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몇 년 전에 이미 대법 판결이 났었어요, 유죄로. 


▷그게 옥시에서 썼던 거죠.

▶정소연: 언급해도 되는군요. 
 

▷아니 뭐 다 난 거니까요, 판결이. 
 
▶정소연: 네 그리고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런 곳에서 한 전체 가습기 살균제 중에 한 27%가 이 CMIT 성분을 사용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제조사들에 대해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치상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공동 전범도 인정되기 어렵다, PHMG 사건이랑. 이렇게 됐다가 2심에서는 책임이 인정이 됐다가 얼마 전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혔는데 이제 뒤집힌 부분의 핵심적인 것은 이게 사건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효가 있는데,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11년 정도에 사망 피해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7년 안에 기소가 돼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넘겨서 기소가 됐는데 이것을 2심 판결에서는 이전 사건 PHMG를 사용한 사건과 공동의 인식 하에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도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그쪽 재판을 했었으니까. 대법원은 그게 아니다. 서로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뭐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서 무죄가 나와 버린 거죠. 
 

▷참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성분이 다릅니다. 저도 이거 예전에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 공부했다가 까먹어서 다시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옥시 쪽에서 사용했던 거는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빼박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다 판례로도 인정이 됐는데 지금 CMIT하고 MIT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결이 오락가락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일단 지금 용혜인 의원님께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용혜인: 그러니까 사실은 기 검찰 단계에서 옥시를 기소할 때 옥시는 대표가 7년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아마 복역 중일 겁니다. 그때 이제 같이 수사를 해서 빠르게 기소가 되었다면 이게 공동 정범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공소시효 여부를 다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애초에 이 사건 자체가 제대로 수사도 되지 못하고 책임 소재도 규명되지 못하다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제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져서 수사를 한 건데 그때 이제 옥시뿐만 아니라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지금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리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해자분들이요. 사망자 중 대다수가 영유아였고요. 또 이제 생존자 중에 30%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가습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쓴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에 있어서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남아있는 안타까운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썼었어요. 이제 여러 이런 제품을 썼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 뭐 이럴 때 이게 대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겨울에는 특히 가습기를 많이 트니까 거기에 뭐 곰팡이가 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하니까 썼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제가 굉장히 게을렀어요. 그래서 이 살균제를 가습기에 넣는 거를 매번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게으름이 어떻게 보면 저와 제 가족들의 생명을 좀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정말로 배 속의 아기라든지 갓 태어난 애들의 안전이 걱정돼 가지고 정말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이게 무해하다는 걸 믿고 성실하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특히 이게 엄청나게 피해를 본 거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사회적 참사 중에서 이게 지금 피해자가 제일 많잖아요. 사망자와 피해자가. 
 
▶정소연: 그렇죠. 2만 명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된 것만 그 정도인 거죠. 
 
▶정소연: 조사가 된 것만. 그런데 실제로는 995만 개가 팔렸었어요. 그때 그러니까는 우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써서 이렇게 피해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써서 안 좋은 건지 원래 내가 안 좋은 건지 특히나 천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사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호흡 곤란으로 여전히 지금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정말 된 것이냐. 이거 인과관계가 증명 받지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이거 좀 일단 좀 과정을 좀 다시 짚어볼게요. 이게 복잡하니까 2021년 1월에 진행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무죄가 선고된 건가요? 
 
▶정소연: 이때는 사실 그 공동 정범의 문제를 다뤘다기보다는 아예 인과관계가 부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이런 거를 판결문이 상세히 얘기를 하는데 뭐 가습기 살균제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실험 결과는 좀 인정하지를 않고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본다든지 아니면 그 판례에서 언급하는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6시간을 틀어주고 18시간을 꺼놨더니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사실 가습기 살균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루 종일 집에 켜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그 20시간 이상 켜놓으면 동물실험을 했을 때도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실험 설계가 아니다. 이렇게 돼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가 훨씬 늘었거든요. 폐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데 그거는 환자의 경중이 구분되지 않으니까 이 숫자가 꼭 이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인과관계 자체를 다 부인을 해버리는 판결이 1심에서 나왔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2024년 1월에 진행된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잖아요. 여기에서는 인과관계가 그러면 인정이 된 건가요? 
 
▶용혜인: 이제 1심 판결에서 부정됐었던 살균제 성분과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자체가 되지 않았던 점,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던 점들이 기업의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이제 내용의 합리적인 판결이 2심에서는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12월 26일에 진행된 대법원의 결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파기환송을 했다는 거는 유죄 나온 거 자체가 문제가 있네라고 대법원이 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를 사실상 무죄 취지 아니면 뭐 유죄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유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네요. 
 
▶정소연: 아마 지금 파기환송심에서는 면소 판결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PHMG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와 이 CMIT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둘 사이가 별로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공동의 의사가 없으니까 애당초 시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든 것이 전체 이 사건이 지금 90 몇 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CMIT를 사용한 피해자 단독 피해자가 딱 4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판결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파기환송을 가서 복합사용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질 게 없으니까 이 4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어떤 치상의 책임이 있는지 봐야 되긴 한데 사실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겠지 딱 이런 내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참 법이 어렵네요.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왔는데 너무 피해자가 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냐면 내 몸이 증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리로 따져 가지고 이게 복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다 가를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왜냐하면 어떤 걸 썼는지 그거 다 기록을 해 놓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용혜인: 애경 거 쓰다가 옥시 거 쓰기도 하고..
 
 
▷그거를 뭐 성분은 CMIT니까 내가 이걸 쓰고 그분들이 그랬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검찰 얘기 아까 전에 잠깐 해주셨는데 검찰이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을 했는데 수사는 또 2016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이 검찰 수사 문제를 좀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용혜인: 사실 이제 법이라는 것이 이 가진 자들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들을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하는데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그 반대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은 그 기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만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게 2011년인데 이 시점에서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던 수사권 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지점이고요. 2012년 8월부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에서 여러 차례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고소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 이 5년 정도의 시간을 흘려본 보내지 않았다면 그래서 검찰이 즉각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기소에 나섰다면 최소한 공소시효 문제로 책임을 못 묻는 일만큼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배상사건 법률대리인인 송기호 변호사는 사건의 공소시효 때문에 사회적 참사에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 징계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소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사실 더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PHMG 성분이 문제가 됐을 때 피해 단체들 피해자들도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니까 PHMG를 사용한 옥시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시중에 그렇게 많은 마흔 몇 가지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있는데 나머지 좀 알아보고 인지를 해가지고 성분이 다르구나. 이것도 같이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수사기관의 역할인데 피해자 단체가 고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 확실치 않으니까 2년 정도는 기소중지도 했어요. 그런데 기소중지를 한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소중지를 한다는 거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건을 아무것도 딱히 안 하고 검사 결과 뭐 이렇게 과학적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시간에 조금 더 수사력을 모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용혜인: 검찰이 그렇게 시간을 흘려버리는 동안에 그 해당 기업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불리한 어떤 결과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청부 과학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검찰의 이 무능과 직무유기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어야 했고 결국에는 그 싸움의 끝에 패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참여연대 등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놓고 좀 성명을 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법원의 판단처럼 동일 원료로 생산된 개량형 제품에만 협소하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화학제품의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인체 피해에 대한 과학의 한계를 외면하고 기업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걸 섞어서 썼을 때 그러면 이거를 과실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대법원은 그게 불확실하다니까 이게 이거를 유죄를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소연: 사실 불확실하다도 아니고 훨씬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A제품이 개발됐다고 해서 다른 원료를 사용한 B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것을 예정해 가지고 같이 기업체들이 제조사들이 알아서 조심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만약에 그런 경우에 책임을 인정하면 제가 판결문을 보고 진짜 말을 너무 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경우에는 현대사회의 상품 제조 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점검 설립 성립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는 판결이었거든요. 그런데 무한정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같이 광고를 봤을 때 구분되지 않는다든지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소비자가 적당히 모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할 수 있는데, 뭐 무한히 확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피해자들이 부당한 요구를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답답하네요. 이게 지금 피해자를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하고 고려대가 공동연구를 해서 2022년 기준으로 추정치를 말하면 사망자가 약 2만 명 그리고 건강 피해자 이게 호흡 곤란을 겪는 사람이 95만 명이면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참사는 없었어요. 정말로 이게 그런데 이거를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 이거를 무한으로 넓혀진다. 좀 정말 이게 이런 판결은 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용혜인: 기업들이 최소한의 안정성 검사 관찰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시하기 전에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코로 흡입했을 경우에 어떤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도 조사하지 않고 출시를 했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작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용혜인: 이것에 대한 책임 판단도 법원에서는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무한정 넓힐 수 없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판결은 사실 이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제주항공 참사에 이어서 이것까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이게 또 애경과 다 관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와 애경이 지분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여기에 애경이 또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애경에 대해서 불매운동까지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판결 후에 피해자 김선미 씨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과할 방법이 사라졌다. 법원이 기업이 아닌 엄마를 가해자로 지목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분통이 터지는 상황인 것 같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소송을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최소 지금 10년 이상이 넘었잖아요. 지금 소송한 것만 해도. 어떻게 지금 이거를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정소연: 그런데 파기환송이 됐고 지금 파기환송 취지를 봤을 때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 면소가 될 것 같아요. 공소시효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은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 형사적으로 이 제조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의원님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혜인: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검찰의 수사 이렇게 부족과 또 이제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가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시중에 유통되고 사용되는 과정에서 이 화학물질 규제와 제품 위해성 감시에 정부가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2011년에 이 피해가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이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기업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거나 혹은 추가 피해를 막는 데에도 사실 실패를 했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역시 정부의 이런 태도를 빌미로 정부가 허가했던 상품이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참위가 만들어지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정부에게 남겼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업무상 환경 피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문제 그리고 환경 피해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기업으로 전환할 것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책임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국가중독센터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우리가 이런 환경 참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고 또 권고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고사항들이 빠르게 좀 계획들이 세워져서 필요하면 입법을 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보상 문제가 있었는데, 형사 이 소송과는 별도로 보상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회사 측에서 처음에는 이걸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좀 이견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조정안이 좀 무산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 보상을 지금 회사로부터 받을 수는 없고 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일일이 그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정소연: 아마 조직적으로 대응을 결국 해야 되긴 할 텐데요. 이게 또 정부에서 지원해 준 피해 보상도 있기 때문에 중첩 보상 손해배상이 고려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딱 고려되는 건 아니지만, 총액에서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주는 어떤 손해배상금 이게 정부가 이걸 10년 가까이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 정부 책임이 인정은 됐거든요. 그런데 그 판결들도 보면 이미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을 고려를 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보상도 상당히 지난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자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사망자는 8천만 원부터 5억 원까지 1세가 사망했을 때 5억 원까지 이런 조정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잘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나라가 규모만 경제만 선진국이 됐지 실질적으로도 선진국이 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치권이 좀 풀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용혜인: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런 사회적 참사들을 목격할 때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효과라고 할까요? 공동체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정부를 믿고 국가를 믿고 이제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대기업들이 출시하고 정부가 인허가를 내준 상품이 내 자녀를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가 침몰할 거라거나 아니면 길을 걷다가 목숨을 잃을 것이라거나 아니면 이번에처럼 비행기가 추락해서 이런 사고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는 사실 잘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믿었고 시스템을 믿었던 것인데 반복되는 이런 사회적 참사 때문에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붕괴한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좀 우렵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주항공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들도 저는 이번에 정말 너무 분노스럽게 봤었는데요. 좀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도 국가가 좀 엄정하게 다스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혜인, 정소연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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