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성명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무죄 판결을 개탄한다!
가해자는 무죄로 풀려나고,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비통한 현실,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처음 시장에 출시된 이후 23년만인 2011년 8월31일 정부의 역학조사발표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2016년 검찰 측의 재조사로 사건이 다시 이슈화 되면서 진상을 파악하려는 물꼬가 터졌고, 오랜 공방 끝에 지 난 2021년 1월12일, CMIT, MIT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회사에 대한 사법부 의 1심판결이 무죄로 나왔다.
이번 SK케미컬을 비롯한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 등 임직원 13명, CMIT, 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에 우리는 분노 를 넘어 슬픔을 감출수가 없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 는 물론, 수십년간 힘겹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의 몸이 보여주는 증거는 입증되지 않은 증거이며, 단 얼마간의 동물실험 결과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을 만들고 판매한 사업자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SK케미컬(구, 유공)은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을 최초로 만들어낸, 살인제품의 판 도라의 상자를 연 회사이고, 애경산업은 SK케미컬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넘 겨받아 CMIT, MIT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최대 판매업체이다. 그동안 자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 요구를 법적 판단 이후에 하겠다는 답변을 일관되 게 유지해와 법이 잘못했다고 해야만 잘못을 인정하겠다는 태도로 빈축을 사왔었 다. 그러나 이날의 무죄 판단으로 이제 해당 기업들은 면죄부를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를 지켜 본 다른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표시광고를 어겨도 법이 입증하면 유죄고, 법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될 것이란 잘못된 믿음 을 갖게 만든 것이다. 제품을 만든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고 제품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특히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 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만들고 판매한 기업에 무죄라는 면죄부를 부여한 사법부 판단에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으며, 그동안 고통스럽게 싸워온 피해자들이 받게 될 허탈감과 끝나지 않는 고통에 슬픔을 감출 수 없다.
2020년 7월 기준,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은 6,817 명, 그중 사망자가 1,553명으로 이는 환경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한국환경보건학 회 연구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350만 명~400만 명이고 이중 10% 가량 인 30만명~40만명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건강문제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았 다고 한다.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의 수에 비하면 신고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으로 실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비하면 신고자는 1~2%에 불과할 뿐이다. 가습기살균 제로 인한 피해는 특정 피해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소비자들을 우 롱한 사건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제품으로 우리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 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피해를 유발한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 땅에서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소비자는 다시 한번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한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대한어머니회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