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대상자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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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대상자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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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1 매일경제

당정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를 쓴 피해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을 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만 법적으로 우선적인 피해자 지위를 보장받고 기업 배상이 이뤄졌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에 따르면 당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개정해 현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된 피해 보상 규정을 `통합 피해자 구제 급여`로 일원화한다.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병세는 동일한데도 특정 기업 제품을 사용했는지로 피해 단계가 구분되던 차별적 배상 체계가 수정되는 것이다.

옥시 제품은 물론 SK케미칼 원료로 만든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자도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규정된 `구제급여`는 폐 질환에 관한 명확한 피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하도록 했다. 초기 입법 당시 동물실험을 통해 명확한 피해 인과관계가 증명됐던 `PHMG` 성분이 들어간 옥시 제품 사용 피해자만 급여 대상이 됐다.

그러나 당시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에 들어간 CMIT 성분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고 해당 제품 피해자들은 구제계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를 터잡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버텼고 실질적 피해 배상은 전무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며 두 업체 제품을 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 7월 23일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 대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여태껏 특정 제품 사용 여부로 피해 단계를 분류해왔다면 이제 피해의 정도, 제품 실제 사용 이력이 입증되면 어느 제품이든 법적으로 동등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 기업 측에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물론 최종 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구속기소된 만큼 혐의가 상당해 보인다.

또 CMIT 성분의 피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정부 용역 자료들도 초기에 사건이 터졌을 때와 달리 많이 축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옥시가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했다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도 이제 자발적으로 배상할지, 집단소송에서 승패를 가릴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인 만큼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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