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수사' 나름성과, 정부 책임 수사 없는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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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수사' 나름성과, 정부 책임 수사 없는게 아쉽다"

관리자 0 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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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3 GO발뉴스
지난 7월 23일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 대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한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각종 정부 내부자료를 제공한 환경부 최 모 서기관 등 2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재수사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지난 7월 31일 서울 명동역 근처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에서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최예용 부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지난 23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8년이나 지난 뒤의 2차 수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소 규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16년 1차 검찰 수사 땐 21명에 불과했는데 이번엔 34명이고 특히 환경부 직원과 브로커 같은 부분도 비록 한 명씩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34명 기소, 대표급 5명 임원급 12명…일정 성과 냈다”

- 이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무래도 SK와 애경 등 두 기업의 대표이사급이 포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환경부 과장급이긴 하지만 환경부 직원이 기업과 결탁된 문제를 부분적으로 확인한 건 나름의 성과로 봅니다.”

- 2016년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사대상 자체가 2016년엔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간 기업들, 제품 성분으로 보면 CMIT/MIT를 사용했던 애경, SK, 이마트, GS 등의 회사가 이번에 포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2016년엔 서울대와 호서대 교수들이 기소에 포함된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이번에 교수들은 포함 안 됐지만, 공무원과 브로커가 포함된 부분이 1차 수사 때와 차이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CMIT/MIT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 중요한 거 같은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가습기 살균제는 살균성분이 있는 화학 물질이 제품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가습기를 쓸 때 물통에 물이 고여있다 보면 이물질이나 세균이 생겨요. 바로 그런 부분을 살균하려고 만든 게 가습기 살균제인데 그렇다면 살균성분을 뭐로 하느냐가 문제죠.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를 썼어요. 옥시나 롯데에서 쓴 PHMG와 세퓨가 쓴 PGH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되어 2016년에 수사가 됐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살균성분인데요. CMIT/MIT는 PHMG나 PGH보다 살균 강도가 약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수사 땐 마치 해가 없는 거처럼 오해가 되고 정부 동물 실험에서도 폐섬유화가 확인이 안 되면서 수사대상에서 빠져 나갔어요. 하지만 그 뒤로 정부의 CMIT/MIT에 대한 독성 평가 부분이 일부 확인되고 또 CMIT/MIT 제품만 사용한 피해자 중에서도 사망자나 호흡 곤란이 있어서 목에 구멍을 뚫고 산소 호홉기로 호흡하는 중증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수사하게 된 겁니다.”

- 인체에 무해한 제품은 없나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살균제잖아요. 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살균제에 사람이 노출되면 사람도 생물이기 때문에 균을 죽이는 살균제에 노출되면 영향을 받습니다. 장기에 부분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는다든지 더 심하게는 호흡기가 심각한 상태로 영향을 받으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도 죽고 다치게 하는 게 살균제예요. 농약이나 마찬가집니다.”

- 그럼 살균제를 안 써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는 잘못된 제품이에요. 가습기 물통에 낄 수 있는 이물질과 세균 같은 걸 제거하는 방법은 물통의 물을 버리고 바꿀 때 거기에 세정제를 넣고 헹궈서 깨끗이 하고 사용할 땐 순수한 물만 넣어 사용해야 하는데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은 세정하는 과정이 번거로우니 물에 섞어서 가습기를 돌려도 된다고 만든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물과 섞인 살균제가 그 안의 세균이나 이물질 제거하고도 남아요. 그게 물과 함께 분무 되어 실내로 뿜어져 나오는 거고 이용자들이 물과 살균제 성분에 노출되는 거죠.”









▲ 권순정 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제조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제품 만드는 회사는 반드시 제품이 안전한지 안전성을 확인하고 팔아야 하죠. 그리고 정부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러나 1994년 당시 유공(현 SK)이 처음으로 제품을 개발했고 이름은 가습기 메이트라는 거죠. 그들도 처음엔 이게 안전한지 내부적으로 위험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당시 서울대 수의과 대학의 이용순 교수에게 이 제품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했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시 유공이 먼저 판매한 거예요. 나중에 나온 연구 결과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 연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대요. 그래도 계속 판매한 거고요.”

- 그게 기술표준원이나 식약처 같은 데 허가 사안은 아니었나요?

“네. 일반공산품이라서 허가제품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아야 할 제품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처럼 인체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는 제품은 안전 여부를 허가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볼펜 같은 일반 공산품은 신고만 하고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당시 허가 대상이 아니었고 게다가 세정제로 신고했답니다. 즉 물에 씻어내는 용도로 신고 되니 당국에서는 유해성이나 이 제품 사용자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 이번 검찰 수사 성과도 있을 거고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 성과부터 말씀해주세요.

“성과는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나 지났고 2016년 1차로 수사가 된 사안인데도 시간이 흘러 상당 부분 증거확보에 한계가 클 거로 예상하고 시작한 수사임에도 재판에 넘긴 숫자가 34명이나 되고 그중에는 나름대로 기업 대표급이 5명, 임원급은 12명이나 돼요. 구속자가 8명이고요. 업무상과실치사 즉 제품 자체 유해성에 대한 수사도 했지만, 압수수색을 해 진상규명 방해하려는 증거 은닉이나 소위 브로커라고 얘기하는 특가법에 의한 알선 수재 그리고 환경부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증거인멸 교사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한 사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일정한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특히 기업 관계자가 32명인데요. 그중 SK가 16명으로 가장 많아요. 그중 구속은 4명이고요. 그다음 많은 게 애경입니다. 총 8명 중 구속이 2명이고요. 그다음 이마트 3명이고요. 중소기업인데 OEM으로 만들어 팔았던 회사인 필러 물산과 퓨앤코가 각각 2명 그리고 GS리테일 1명 환경부 1명 브로커 1명씩으로 32명과 법인 2명 해서 총 34명 기소됐습니다.”

- 2011년 이후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 안 되나요?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 조사발표로 처음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을 때 정부는 이 제품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권고가 아닌 강제 회수를 해야 했는데 안 했죠. 그리고 두 달 뒤인 2011년 11월 11일 6개 제품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의 제품을 강제회수하고 나머지 제품은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모든 제품이 회수되었어요. 그러나 전국 슈퍼마켓에서 회수하다 보니 회수과정에서도 일부가 판매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도 발생했어요. 마지막 슈퍼마켓에서 발견된 게 2014년이었어요. 많은 사례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회수 지체도 늦어지고 이 제품 위험하니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국민에게 자세히 전파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 2014년 이후 아예 판매 안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1년 말 이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했고요. 의약외품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 제품 팔려면 안전성을 입증해 허가를 받아야 해서 지금까지 어떤 제품도 이 제품을 팔려고 허가받는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 7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적탐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특조위는 검찰 수사결과를 환영하지만 일부 기업과 정부책임 미조사 등 미흡한 점이 남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 아쉬운 점은 뭐죠?

“2016년과 똑같이 정부 책임에 대해 수사 거의 안 했어요. 이번에 환경부 직원 1명이 기소되긴 했지만 그 부분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업과 결탁이 된 게 아주 일부분 확인 된 거 뿐이지 본격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수사를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마 저희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일정하게 조사를 하고 문제점 확인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부 책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아쉬운 부분은 2016년 1차 수사의 부족한 부분이에요. 옥시는 레킷벤키저라는 영국회사가 다국적기업인데요. 2016년 검찰 수사나 2016년 하반기에 있었던 국회 국정조사 때도 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레킷벤키저 코리아의 외국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환경부 공무원, 사실상 살인기업과 내통해 증거인멸까지”

- 정부 책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은 이 제품을 정부가 허가한 거로 아시는데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고요. 다만 그중 4개 제품은 KC 마크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건 세정제로 받았어요. 즉 세정제로 KC 마크를 받아 살균제로 판매한 거죠. 기업도 잘못이고 그걸 방치한 정부도 잘못이 있죠.

그리고 환경부나 질병관리본부가 화학물질이나 제품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고 많은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한 부분이 정부 잘못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정책 부작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과연 정부 또는 해당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부분은 상당히 법리적으로도 쟁점 사항입니다. 소극적 행정에 대해 책임 묻기가 쉽지 않아요. 일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어요. 일정하게는 행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묻는 거로 하되, 그렇지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해봐야겠죠.”

- 기소된 사람 중 환경부 공무원인 최 모 서기관도 불구속기소 되었어요. 최 모 서기관이 받는 혐의가 정부 내부자료를 금품 받고 제공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환경부뿐만 아니라 공무원 중 특히 부서 성격에 따라서는 기업과 상당히 유착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경우도 환경 규제업무를 하다보니 화학물질 관련 업무하는 부서는 기업과 밀접히 되어 있습니다. 기업 의견 듣기도 하고 환경부 정책이 기업 활동에 상당 부분 영향 미치다 보니 화학물질 규제업무에서 일했던 환경부 공무원 일부의 경우는 정년퇴직 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나 봅니다.

이번 경우도 그런 일환인데요. 최 모 서기관은 과장급으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TF에서 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애경과 SK 관계자들과 내통 하면서 정보나 자료를 주고 검찰이 곧 수사할 것 같으니 증거 없애라고 하고 금품도 받았죠. 아주 전형적인 공무원 비리 측면이죠. 수만 명의 피해자가 있고 아주 끔찍한 환경보건 사건인데 그 사건 한가운데 핵심적인 부서의 핵심 공무원이 살인 기업과 마찬가지인 기업과 내통해서 기업 편에 섰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 제 생각엔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서 구속 수사가 맞을 거 같은데 불구속 수사라 그 점도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 정도 내용이면 구속수사하고 그 사람만 있겠어요?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담당했던 장·차관부터 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하고 했던 건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 사람 한 명뿐이 아니고 위아래 여러 사람이 기업과 결탁했을 거로 의심이 되죠. 그러나 아무래도 형사사건은 증거에 의해 처리하다 보니 구속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길 바라고요. 아님. 저희 특조위가 일정하게 역할 해야 하는 부분인 거 같고요.”

- 앞으로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정부 과실 부분에 대해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중점 둘 생각이신가요?

“정부 책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려고 하고요. 해당 정부부서는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산업기술원 같은 데가 해당되고요. 또 질병관리본부와 이 제품을 실제로 초기 관리를 했던 기술표준원 같은 데도 있죠. 또 공정위도 관련성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서 책임과 잘잘못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글로벌에코넷 등 환경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SK, 애경, 옥시 등 가해기업의 무한 책임 및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문제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특별법에 의하면 저희는 검찰이나 경찰처럼 강제 수사권은 없고 조사예요. 그러니 자료를 요구하고 참고인 불러서 대면조사하고 필요하면 실지 조사로 현장에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공정위와 애경에 대해 실지 조사하며 사실상 검경이 갖는 강제수사에 준하는 거로 증거 등을 받아오고 현장에서 관계자 진술받는 걸 해보니 물론 압수수색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할 방법이 실지 조사고 그거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처럼 숨긴 걸 찾아내고 압수수색하는 거와 질적으로 다르죠. 하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과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진상규명에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불법 사항이나 위법사항 또는 문제점들은 저희가 검찰 수사 의뢰할 수 있고 일상적 검사 수사체제로 한계가 있다면 특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해서 행정부로 하여금 저희 건의 사항을 조치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2018년 12월 11일 저희 특조위가 조사개시를 했습니다. 8개월째로 접어 들어서 피해자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성과 기대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마음이 무거운 데 8월 27~28일 양일간 서울시청에서 처음으로 청문회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 불러 묻고 따져서 잘못을 확인하고 문제해결 하는 방안 요구하고 하는 활동 하게 되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지난 인터뷰 때도 말씀드린 거처럼 여전히 많은 제품 피해자들이 있지만 신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94~2011년 사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판매됐기 때문에 그 당시 제품을 사용했던 사용자 혹은 그 기간 건강피해가 있었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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