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납품업체 전대표,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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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납품업체 전대표,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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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유해성이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하청업체 전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SK케미칼 하청업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김씨는 이날 결정에 따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씨가 대표로 재직한 필러물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CMIT·MIT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을 만든 뒤 납품했고, 이를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지만,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관련 업체들이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SK케미칼과 애경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제조했을 뿐 유해성은 알지 못했고, 일부는 제조물은 실제 납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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