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재판' 검찰.SK 임원 측 공소장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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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판' 검찰.SK 임원 측 공소장 공방

관리자 0 3848

2019.04.18 경향신문

 

피의자 “혐의 무관한 내용”
검찰 “증거인멸 설명 자료”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현직 임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혐의를 넘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체 맥락을 기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SK케미칼 부사장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혐의는 4쪽만 공소장에 넣고 나머지 25쪽 분량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전반을 기술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예단과 선입견을 불러올 수 있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박 부사장은 SK케미칼이 제조하고 판매까지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흡입 독성 실험 보고서 등 주요 증거를 은폐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재판부가 예단하게 해선 안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무죄추정 원칙과도 이어진다. 최근 사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들어 검찰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일련의 사건 경과를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SK케미칼의 증거인멸 동기와 관련된 설명 자료”라고 말했다. SK케미칼이 2013년 7월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진 2011년 8월 이후 사건 경과를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 

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이 아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PHMG는 옥시 등 다른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SK케미칼은 PHMG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관련이 있고, 은폐한 증거에도 PHMG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82121005&code=940301#csidx0d77a2283f149cdb1bb6aece28306cc onebyone.gif?action_id=0d77a2283f149cdb1bb6aece28306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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