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6개제품 강제수거명령, 나머지도 사용금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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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2 22:00
2011년11월11일 오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동물실험결과와 이에 따른 대책내용입니다. 3개 제품(옥시싹싹, 애경가습기메이트, 세퓨)에 대해서 실험쥐에 흡입노출실험을 한 결과 2개 제품(옥시싹싹, 세퓨)에 노출된 쥐의 폐에 염증과 섬유화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제품과 유사한 성분을 갖고 있는 다른 4개 제품을 포함 모두 6개 제품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제품안전관리법에 의거 강제수거명령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복지부는 나머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서도 동물실험을 계속할 계획이며 이들 제품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