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6 호서대 유일재교수 1년4개월 징역형 확정 대법원 판결문과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피해
홈 > Hot Issue > 가습기살균제피해
가습기살균제피해

20170926 호서대 유일재교수 1년4개월 징역형 확정 대법원 판결문과 관련기사

최예용 0 6070

2017년 9월 26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최초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호서대 유일재교수에게 대법원이 1년4개월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문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문 관련기사를 붙입니다. 참고하세요.

 

관련하여 서울대 조명행교수는 올해 4월28일 2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계류중입니다. 

 

그외 제조사들의 경우는 올해 7월26일이 나온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옥시 전대표 신현우 징역 6년, 옥시 전연구소장 김진구 징역 6년, 세퓨 대표 오유진 징역 5년, 옥시 연구소장 조한석 징역5년, 옥시 연구원 최은규 징역4년, 옥시 납품업체 한빛화학 대표 정의웅 금고 3년에 집유5년 등의 실형이 그리고 옥시 전대표 리존청과 원료물질은 옥시와 한빛화학에 납품한 이숭엽은 각 무죄 등이 선고되었고 모두 대법에 상고중입니다.  또한 8월17일 나온 항소심 판결에서는 롯데마트 전대표 노병용 금고 3년, 홈플러스 전 본부장 김원회 징역 4년, 홈플러스 벌금 1억5천만원, 롯데와 홈플러스 제품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는 금고 3년 등이 선고되었고 모두 대법에 상고중입니다.    

 

현재 감옥에 구속된 관련자는 모두 9명으로 대학교수1명, 옥시 4명, 세퓨 1명, 롯데 1명, 홈플러스 1명, 납품업체 1명 등입니다.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학교수1명, 옥시 1명, 집행유예를 받은 납품업체 1명 등 3명입니다.  

 

979aba59af22557a0cd7f7efff122ec4_1506506299_3629.jpg
979aba59af22557a0cd7f7efff122ec4_1506506299_4662.jpg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징역 1년 4개월 확정

 

이투데이 

2017년 9월 26일자 

 

가습기살균제 실험결과를 옥시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일재(62) 호서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호서대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옥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대가를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1, 2심도 "유 교수가 연구계약 체결 당시 옥시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결과에 반박할 수 있는 옥시에게 유리한 실험결과를 도출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교수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성분 중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대가로 자문료 명목의 2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팀에 포함시켜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산학협력단으로부터 6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써준 유일재 교수 2심도 실형

 

2017년 4월19일자 서울경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에 대해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유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유 교수에 적용된 혐의는 배임수재와 사기다. 재판부는 “옥시와의 계약 체결 경위, 자문용역 내역, 수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 교수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 교수가 연구비와 무관한 장비·재료비 등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어도 이 같은 수법으로 연구비를 타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의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 계약의 총괄 책임자로 2011년 말부터 옥시로부터 자문료 2,400만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유 교수는 옥시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011년 말 옥시 직원 자택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실험을 했다. 유 교수는 이밖에 부인을 연구팀에 포함시켜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가 옥시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절차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유 교수의 연구는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에게 집단 폐손상이 발생한 다음이어서 피해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