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자료12] 정유섭, 가습기메이트 면죄부 준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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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자료12] 정유섭, 가습기메이트 면죄부 준 질병관리본부

최예용 0 6410

가습기메이트 면죄부 준 질병관리본부

5년전 흡입독성시험, CMIT/MIT는 독성확인조건 아예 안됐다

 

□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에서 폐 손상이 확인되었던 PHMG 제품과 달리 CMIT/MIT 제품은 애초에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에서 실험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 또, 질병관리본부는 실험 직전 이 같은 사실을 실험을 담당한 안전성평가연구소로부터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 28일, 가습기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의원(인천 부평갑)이 질병관리본부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연구 담당자들이 실험직전 주고 받은 메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 정 의원이 공개한 메일에 따르면, 2011년 9월 18일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흡입독성실험에 사용될 가습기살균제의 노출농도를 논의한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메일로 보고하였다.

□ 흡입독성실험은 실험실에 쥐를 넣고 가습기가 가습기살균제 입자를 만들어 내는 것과 동일하게 실험에 쓰여진 제품의 나노입자를 만들어 실험실 내부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입자와 동일한 입자와 실험실 내부에 주입되는 가습기살균제의 노출농도가 가장 중요하였다.

□ 당시 메일에는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인 무독성량이 CMIT/MIT의 경우 0.34㎍/L 이상이어야 하지만 시험방법과 기술적 한계로 독성이 확인될 수 있는 조건이 아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실제 흡입독성실험에서 쓰여 진 가습기메이트의 노출량은 1.80㎍/L로 이 중 주요성분인 CMIT/MIT는 0.16㎍/L에 해당돼 무독성량인 0.34㎍/L 보다 현저히 낮게 돼 독성 자체가 발현될 수 없는 구조였다.

□ 이에 대해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하루빨리 결론 내려야 했던 터라 다양한 농도 하에 실험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 특히 가습기메이트의 경우 CMIT/MIT 성분이 매우 미량이라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농도에서 실험이 이뤄지지 못해 원인미상 폐질환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고 답했다.

□ 문제는 당시 실험결과에 따라 폐손상과 연관성이 밝혀진 PHMG 성분 살균제의 제조․판매사를 중심으로 공정위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CMIT/MIT 제조․판매사는 한 발 물러설 수 있었다.

□ 이에 대해 정유섭 의원은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이 CMIT/MIT 살균제품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된 꼴 이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왜 묵인한 것인지, 또 당시 CMIT/MIT에 대해선 추가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왜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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