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자료9] 신창현, 검찰은 SK, 애경, 이마트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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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자료9] 신창현, 검찰은 SK, 애경, 이마트 기소하라

최예용 0 6035

국회 국정조사특위 신창현의원실의 2016년8월15일자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도 즉각 기소하라

환경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검찰은 기소하지 않는 모순 해결해야

 

- SK케미칼은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등 여러 제품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제조, 공급해 2015년 4월까지 정부가 인정한 1,2단계 피해자 254명(사망 102명)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CMIT/MIT를 제조, 공급해 2015년 4월까지 정부가 인정한 1,2단계 피해자 74명(사망 27명)을 발생시킨 가해기업이다. 

-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조, 공급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해 2015년 4월까지 정부가 인정한 1,2단계 피해자 58명(사망 19명)을 발생시켰고, 또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해 이마트에 공급함으로써 1,2단계 피해자 16명(사망 8명)을 발생시킨 가해기업이다. 

- 이마트는 애경산업이 제조, 공급한 ㅎ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2015년 4월까지 정부가 인정한 1,2단계 피해자 16명(사망 8명) 발생시킨 가해기업이다. 

- 환경부는 2014년 11월 이들 3개 기업을 대신해서 정부가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9억7천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환경산업기술원의 이름으로 제기했다. 

-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책임을 물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손해배상 구상금을 청구한지 20개월이 지났는데 검찰이 아직도 기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인정한 3개 기업의 책임을 검찰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환경부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3개 기업을 즉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들 기업에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서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는 이유를 피해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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