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 ⑭] 정부 수사 모르쇠, 직무 유기 검찰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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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22:44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 ⑭] 정부 수사 모르쇠, 직무 유기 검찰
프레시안 2016 6 20
안종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언론이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은 논외로 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 책임을 묻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지검이 특별 수사 팀까지 꾸려가며 옥시레킷벤키저를 중심으로 롯데마트 등 가해 기업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것은 한참 뒤늦은 조치이기는 하지만 당연한 수순이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국민이 상당하다.
하지만 옥시 등 가해 기업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 의지를 단 한 차례도 나타내지 않았다. 왜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 나름대로의 기업 윤리와 소비자 안전을 생각하며 제품을 내놓고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당위적인 것을 하지 않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기업조차 그런 당위성을 내팽개친 채 제품을 만들어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삼성의 경우도 자신의 회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다 젊은 여성과 청년이 백혈병 등 치명적인 암으로 대거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장해를 입었음에도 너무나 오랫동안 이를 나몰라 하지 않았던가. 정부는 기업과는 다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기업보다 정부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하고 확실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가로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일이었던가. 만약 누군가가 술을 잔뜩 먹고 도로를 역주행해 인명 사고를 낸다면 그런 것까지 국가가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책임을 묻게 되면 일파만파로 커질 파장을 우려해서인가.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환경 시민 단체와 전문가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정부 책임이 명명백백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래서 지난달 강현욱,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고발이 들어오기 전에 인지 수사도 하는 검찰이 고발을 했음에도 정부의 책임 부분을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옥시 등 기업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하자 이들에 대해 바로 기소 중지를 했다. 피해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를 정부가 확정하지 않은 것을 기소 중지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2014년 4월 보건복지부가 1차 피해자에 대해 공식 발표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도 통보를 했음에도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를 외면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책임 물을 사안과 논거는 명확해
검찰은 이번에도 법적 책임이 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정부 관계자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검찰의 이런 이유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려면 그동안 피해자들과 환경 시민 단체, 전문가들이 주장한 국가 책임 부분에 대해 일일이 반박 해명을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면활성제와 같이 때 따위를 씻어주는 세정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로 허가해주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시발점이다. 기름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을 기름으로 팔도록 정부가 허가해주었다면 검찰은 가짜 기름을 판 업체만 수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이 못돼서 수사하지 않을 것인가.
환경부 또한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환경부는 1996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며 최대의 희생자를 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 심사에서 독성 시험 성적서도 제출받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2012년 PHMG를 유독 물질로 지정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1996년에는 PHMG가 유독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2012년에는 유독물로 지정한 까닭이 무엇인지를 파헤쳐야 한다. 선진국 등 국제적으로 PHMG의 유독성이 2011년께 드러나서 2012년 이를 긴급하게 지정했다면 환경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있지만 PHMG의 유독성이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드러났다면 늑장 유독물 지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환경부는 2012년 9월과 2013년 8월에서야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 및 CMIT/MIT와 PGH를 각각 유독물로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독성 실험을 거쳐 CMIT/MIT를 농약(살균제)으로 환경청(EPA)에 1998년 재등록했다. 우리나라는 유해 화학 물질 관리 법 시행(1991년 2월) 이전에 국내 유통됐다는 이유로 기득권을 인정해 아예 유해성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기업의 기득권에 초점 맞춘 정부 단죄해야
국가의 관심은 국민의 생명을 해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유독 물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기득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다. 국가가 기업의 이익을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셈이다.
정부는 적어도 CMIT/MIT의 경우 미국이 농약으로 재등록한 직후 유독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벌여야 했다. 그랬다면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유통을 원천적으로 또는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 당연히 피해자도 전혀 나오지 않거나 사실상 거의 없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독성 전문가인 이종현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독성 확인 과정을 무시한 제조 업체의 무책임성과 함께 소비자 제품 중 화학 물질 관리 제도의 미비, 기술표준원 등 관리 주체의 전문성 부족과 무사안일 등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규정했다. 살균제라는 화학 물질이 가습기라는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이는 소비자 제품(산자부)과 화학 물질 관리 주체(환경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이 맞다고 한다면 결국 생활용품 중 화학 물질 관리를 비효율적 시스템으로 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 주요 화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는 논거 가운데 하나이다.
2011년 사건이 불거진 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에는 국가(정부)의 몫이 매우 크다는 지적과 논거를 여러 전문가와 환경 시민 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검찰이 이를 모른 채 하는 것은 그 어떤 설명과 이유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 수사에 대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까닭이다.
검찰 수사가 결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어린 생명들의 떠도는 영혼과 엄마들의 원혼을 생각하면 말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이번 검찰 수사로 2011년 사건 원인 규명 때보다 더 큰 폭발을 했듯이 검찰이 정부에 대한 수사도 성역 없이 하여 더 큰 폭발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언론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도, 환경 시민 소비자 단체도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서울지검이 특별 수사 팀까지 꾸려가며 옥시레킷벤키저를 중심으로 롯데마트 등 가해 기업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것은 한참 뒤늦은 조치이기는 하지만 당연한 수순이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국민이 상당하다.
하지만 옥시 등 가해 기업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 의지를 단 한 차례도 나타내지 않았다. 왜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 나름대로의 기업 윤리와 소비자 안전을 생각하며 제품을 내놓고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당위적인 것을 하지 않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기업조차 그런 당위성을 내팽개친 채 제품을 만들어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삼성의 경우도 자신의 회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다 젊은 여성과 청년이 백혈병 등 치명적인 암으로 대거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장해를 입었음에도 너무나 오랫동안 이를 나몰라 하지 않았던가. 정부는 기업과는 다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기업보다 더 강하게 정부 책임 물어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기업보다 정부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하고 확실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가로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일이었던가. 만약 누군가가 술을 잔뜩 먹고 도로를 역주행해 인명 사고를 낸다면 그런 것까지 국가가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책임을 묻게 되면 일파만파로 커질 파장을 우려해서인가.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환경 시민 단체와 전문가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정부 책임이 명명백백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래서 지난달 강현욱,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고발이 들어오기 전에 인지 수사도 하는 검찰이 고발을 했음에도 정부의 책임 부분을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옥시 등 기업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하자 이들에 대해 바로 기소 중지를 했다. 피해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를 정부가 확정하지 않은 것을 기소 중지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2014년 4월 보건복지부가 1차 피해자에 대해 공식 발표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도 통보를 했음에도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를 외면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책임 물을 사안과 논거는 명확해
검찰은 이번에도 법적 책임이 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정부 관계자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검찰의 이런 이유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려면 그동안 피해자들과 환경 시민 단체, 전문가들이 주장한 국가 책임 부분에 대해 일일이 반박 해명을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면활성제와 같이 때 따위를 씻어주는 세정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로 허가해주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시발점이다. 기름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을 기름으로 팔도록 정부가 허가해주었다면 검찰은 가짜 기름을 판 업체만 수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이 못돼서 수사하지 않을 것인가.
환경부 또한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환경부는 1996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며 최대의 희생자를 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 심사에서 독성 시험 성적서도 제출받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2012년 PHMG를 유독 물질로 지정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1996년에는 PHMG가 유독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2012년에는 유독물로 지정한 까닭이 무엇인지를 파헤쳐야 한다. 선진국 등 국제적으로 PHMG의 유독성이 2011년께 드러나서 2012년 이를 긴급하게 지정했다면 환경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있지만 PHMG의 유독성이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드러났다면 늑장 유독물 지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환경부는 2012년 9월과 2013년 8월에서야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 및 CMIT/MIT와 PGH를 각각 유독물로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독성 실험을 거쳐 CMIT/MIT를 농약(살균제)으로 환경청(EPA)에 1998년 재등록했다. 우리나라는 유해 화학 물질 관리 법 시행(1991년 2월) 이전에 국내 유통됐다는 이유로 기득권을 인정해 아예 유해성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기업의 기득권에 초점 맞춘 정부 단죄해야
국가의 관심은 국민의 생명을 해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유독 물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기득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다. 국가가 기업의 이익을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셈이다.
정부는 적어도 CMIT/MIT의 경우 미국이 농약으로 재등록한 직후 유독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벌여야 했다. 그랬다면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유통을 원천적으로 또는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 당연히 피해자도 전혀 나오지 않거나 사실상 거의 없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독성 전문가인 이종현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독성 확인 과정을 무시한 제조 업체의 무책임성과 함께 소비자 제품 중 화학 물질 관리 제도의 미비, 기술표준원 등 관리 주체의 전문성 부족과 무사안일 등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규정했다. 살균제라는 화학 물질이 가습기라는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이는 소비자 제품(산자부)과 화학 물질 관리 주체(환경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이 맞다고 한다면 결국 생활용품 중 화학 물질 관리를 비효율적 시스템으로 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 주요 화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는 논거 가운데 하나이다.
2011년 사건이 불거진 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에는 국가(정부)의 몫이 매우 크다는 지적과 논거를 여러 전문가와 환경 시민 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검찰이 이를 모른 채 하는 것은 그 어떤 설명과 이유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 수사에 대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까닭이다.
검찰 수사가 결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어린 생명들의 떠도는 영혼과 엄마들의 원혼을 생각하면 말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이번 검찰 수사로 2011년 사건 원인 규명 때보다 더 큰 폭발을 했듯이 검찰이 정부에 대한 수사도 성역 없이 하여 더 큰 폭발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언론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도, 환경 시민 소비자 단체도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안종주 박사는 <한겨레> 보건복지 전문기자를 지냈으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안종주의 위험 사회' '안종주의 건강 사회' '안종주의 위험과 소통' 연재 칼럼을 써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진 2011년부터 피해자 실태와 사건의 원인 등에 대한 수십 편의 글을 6년째 기고해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백서> 총괄편집인을 맡았으며 석면, 가습기 살균제, 메르스 등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보건 및 환경 보건 위험에 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 <석면, 침묵의 살인자> <위험 증폭 사회>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