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자료37]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MIT가 함유된 '치약'유통 최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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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자료37]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MIT가 함유된 '치약'유통 최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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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MIT가 함유된

‘치약’유통 최초확인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송염치약등 11개 제품 시중에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동안 유통 파악도 하지 못해

 

- 미원상사, 치약에 사용할 수 없는 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

- 아모레퍼스픽, 미원상사 원료로 메디안· 송염등 11개 치약제품 시중에 판매

- 미원상사 CMIT/MIT 물질 함유된 제품을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용도로 전방위적으로 납품. (30개업체에 연간 3,000톤 납품)

- 식약처, 의약외품 관리 엉망 확인

- 아모레퍼스픽 문제 제품 회수하겠다고 이정미의원실에 공식답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치약’(송염, 메디안 등)에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식약청(FAD)에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증 받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출한 자료와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제품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원료를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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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CMIT/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은 총11개다.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연구 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바이탈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 잇몸치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측은 이정미의원실을 통해 출시된 전 제품에 대해서 회수조치와 더불어 사과했습니다.

 

한편 CMIT/MIT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약용으로 사용금지한 물질이고,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로 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95(단독사용자 5, 복수사용자 90)에 달합니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의의약외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2015)에 따르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CMIT/MIT 가 변기 세정제· 페인트 용도로 사용되어도 공기중으로 노출되며, 이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 안면발진, 비염, 기침 및 호흡곤란 증세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치약과 구강세척용으로 들어가는 화학제품 MICOLIN S490 (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을 생산하는 ㈜미원상사는 CMIT/MIT가 치약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CMIT/MIT가 들어간치약’(송염, 메디안)을 생산하고 판매한아모레퍼스픽또한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된 물질 외에 다른 성분이 첨가되면 약사법 (71, 76)등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MICOLIN S490의 주요성분은 물 2 %, 소듐라우릴황산염 (sodium lauryl sulfate, SLS) 98%, CMIT/MIT 0.22ppm입니다.

 

미원상사는 CMIT/MIT 원료를 2012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았고, 현재는 다우케미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미원상사는 CMIT/MIT물질이 함유된 12개 제품을 각각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전방위적으로 납품했습니다. 연간 납품량은 3,000톤이나 됩니다.

 

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한 MICOLIN S490을 ㈜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는 아모레퍼스픽을 비롯해 코씰, 아이티산업 등입니다. 그러나 다른업체에서 생산한 치약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지는 최종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원상사의 제품설명서에서는 구강청결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있어 CMIT/MIT가 구강청결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 등 정부관계자는 CMIT/MIT가 함유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구강청결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티슈, 치약 등 개별상품에 대해서 관리하지 말고 이제는 EU처럼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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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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