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참위 10일로 종료…활동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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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참위 10일로 종료…활동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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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참위 10일로 종료…활동기간 연장해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
사참위 활동 연장에 반대 입장 밝힌 환경부 규탄


뉴스1, 2020년 12월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합의추진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사참위 사무실이 있는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07/© 뉴스1 김근욱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와 지원단체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기한 연장 등을 담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합의추진위원회'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사참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는 12월10일 사참위가 2년의 활동기간을 끝내고 문을 닫는데 피해자들이 느끼기에 아직 규명해야 할 게 너무나 많다"며 "사참위 활동을 연장하고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촉구할 것을 국회와 각 정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는 △사참위 활동기한 연장 △사참위 수사권(특별사법경찰관권한) 부여 △사참위 조사기간 2년 이상 보장 △사참위 조사 인원 대폭 확충 △사참위 조사기간 중 관련자 공소시효 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피해자 송기진씨는 "가습기 피해로 아내와 장모님을 잃었다. 아내는 폐질환 간질성으로 인정받았지만 장모님은 늦게 접수를 해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다"고 사참위 활동 연장을 호소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을 느껴야 할 환경부가 사실상 사참위 활동 연장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로 보냈다고 한다"며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장 선임간사는 "현재 가해기업에 대해 몇몇은 재판이 끝났고 또 다른 몇몇은 증거인멸 조작 혐의로 형사재판 진행중"이라며 "사참위 활동을 연장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사참위 조사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가습기 피해자 유가족 김태종씨는 "사참위가 생겨서 청문회 등으로 여러가지 사실규명을 해왔는데 진실 규명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조사권만 줘선 하나 마나이니 반드시 강제 수사권도 부여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직접 쓴 손편지를 모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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