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입장문: 환경부와 정부의 특조위 무력화를 비판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
홈 > Hot Issue > 가습기살균제피해
가습기살균제피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입장문: 환경부와 정부의 특조위 무력화를 비판한다

관리자 0 3767

「사회적참사 특별법 시행령안」 관련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입장문



  2020년 12월 22일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가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환경부는 ‘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사건 원인규명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도 수행할 수 없다’,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협조 차원에서만 제공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송부하였고, 심사를 맡은 법제처 역시 이를 수용하였다. 


더 나아가 3월 30일, 환경부는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 업무인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안전대책 마련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도 삭제’해야 한다는 추가 의견까지 보내왔다.


  이러한 환경부의 주장은 모법 개정 취지와 크게 벗어난 것으로 부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작년 12월 조정된 것은 법 제5조상 업무범위의 하나인 원인규명 업무에 국한된 것이고, ‘업무수행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은 개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 원인규명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는 여전히 위원회 고유의 독립적 권한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가진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고발 및 수사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요구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다.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등은 조사활동이 아닌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역시 법 개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범죄나 비리 혐의 인지시 고발 또는 감사요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무인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는 ‘불법이나 비리를 보더라도 조용히 있으라’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는 협조적 방식에 의해 수행이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주장도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이 두 업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기업 및 정부에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신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업무에 순순히 협조할 이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고, 혹여 자료를 은폐・조작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 그 누구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권한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속조치인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청문회 개최 등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이 부여한 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활동 자체를 무력화하는 일이다.


  환경부는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격적 사건의 주인공이자, 무자격 공무원을 통한 가해기업 부실조사라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에 대한 조사’ 그리고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및 청문회 개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시기관인 위원회는 법 개정 이후 신속한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을 위해 양보하고 또 인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보장하는 위원회 권한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고, 불법과 비리에 눈감게 강제하려는 환경부 의견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양 참사 피해자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활동 지연의 책임은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환경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4월  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