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분만 뛰어도 피냄새…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현역’ 판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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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9 08:36
2분만 뛰어도 피냄새…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현역’ 판정
서울 2023.9.7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후유증 일상에 군입대 현실
‘사회적 참사’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 여전히 후유증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 특집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2011년 처음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PHMG) 피해자들 중 당시 어린이였던 피해자가 현재 성인이 된 후 후유증과 함께 보내는 일상이 담겼다.
2004년생 박동현씨는 가습기 살균 피해로 인해 폐 손상 1등급 환자이지만 현역 판정을 받고 병역의무 대상자가 됐다.
박씨는 3급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입영을 앞두고 러닝 머신을 뛴 박씨는 2분만에 목에서 피 냄새가 느껴질 만큼 숨이 가빠지고 쉽게 지쳤다. 달리고 나면 한참이 지나도 호흡이 진정되지 않을 정도로 폐 기능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박씨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심각한 폐 부전증과 기흉으로 수차례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했지만 병무청에서는 “폐활량이 좋은데 운동 검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없다”며 동현씨의 만성피로증후군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들은 피해 청소년 중 병역의무 대상자 600명에 대한 신체판정기준 검토를 병무 당국에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결국 입대를 선택했다. 아버지는 어릴 때 어렵게 살려 놓은 아이가 혹여 잘못될까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장씨는 폐 일부를 들어내는 큰 수술을 받고 나서야 5급 전시근로역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멀쩡한 연예인들도 군대 안 가는 사례가 많은데 폐기능이 온전치 못한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정상인가. 당장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가습기살균제 폐암 상관성 첫 인정
환경부는 지난 5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사망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다른 유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피해 판정 시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환경부는 30대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한 피해 인정을 의결하며 “고려대 안산병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의 독성 연구를 통해 PHMG 노출 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도출됐다”며 “폐암 피해 구제 신청자에 대해 전문가의 의학적 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급여 신청자 중 폐암을 진단받은 신청자는 206명이다. 폐암 피해가 인정되면 생존 피해자에게는 요양급여(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등을, 사망 피해자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위원회는 이날 599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으로 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