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자료 은폐 혐의 SK 케미컬 임원 4명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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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자료 은폐 혐의 SK 케미컬 임원 4명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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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9-03-12

2017년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가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실에서 가습기메이트' 제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SK케미칼 이모(57) 전무와 박모(53) 전무, 양모(49) 전무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SK케미칼 임원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숨기려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에 대한 수사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납품업체 필러산업과 판매사 애경산업에 이어 제조사인 SK케미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고광현(62)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회사 내부 자료를 보관 중이라는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달 19일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SK케미칼은 2016년 8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환경부는 최근 CMIT·MIT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최종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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