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판결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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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판결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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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판결에 대한 성명서

 

 

20151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일부가 국가 상대로 소송을 낸 결과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은 1심 판결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는 대한민국에서 소비자라면 누구나 쉽게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해서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이 수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씻을 수 없는 장애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보상이 없습니다. 기업은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습기 살균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유해독성이 확인된 독성물질을 기업이 마음대로 용도를 전환해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규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몰랐다고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11년 사고 당시, 정부는 뒤늦게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했습니다. 시장에서 제품을 수거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소송은 최후의 보루 중에 하나이지만, 소송을 통해 구제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2011년 사고 발생 이후 가습기살균제 구매과 사용을 입증하고, 의학상 소견이 분명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2011년 이전 사건의 경우는 이러한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 세퓨(유해물질 PHG)의 경우는 사망자를 발생시켰지만, 영세한 기업이고 폐업 상황에 이른 경우여서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세퓨 피해자의 경우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은 한 가닥 희망입니다. 독성물질을 규제하고 기업활동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 책임은 명확합니다. 피해자들의 구제에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모임은 주장합니다.

 

 

 

1.     국가 상대 1심 패소 판결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     가해기업이 피해자 일부에 대해서 조정에 나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가해기업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가해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에 나서는 것은 부당합니다.

3.     피해자는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입니다. 국가와 기업은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도로 피해자 구제와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와 가해기업들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201512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내용문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동대표 강찬호 010-5618-0554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임흥규 010-3724-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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