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자료33] 김앤장 무혐의 처분 관련 특위 야당의원 공동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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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자료33] 김앤장 무혐의 처분 관련 특위 야당의원 공동입장

최예용 0 5964

[‘김앤장’ 무혐의 처분 관련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야당의원 공동입장]

 

위조증거 사용 정황이 명백한 ‘김앤장’에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증거은폐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검찰의 행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2011년 11월 서울대 조모 교수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중간결과 발표자리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참석했다는 사실과, 유해성에 대한 원본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김앤장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해 4년 전에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최종 결과보고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위조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준 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김앤장에 대해서도 위조 증거사용죄에 대해 조사를 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정조사중 지적에 대해  이창재 법무부 차관 역시 김앤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도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정조사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그것도 주말에 기습적으로 이와 같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국회를 무시한 행위이자, 국민들을 기만한 행태이다.

 

 김앤장의 옥시 연구결과 조작 및 증거은폐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수준이지만,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검찰은 옥시의 증거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김앤장의 책임을 교묘히 덮어줄 것이 아니라, 위조 증거사용죄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김앤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함을 촉구한다.

 

2016. 9. 6. 

홍익표·금태섭·신창현·이훈·정춘숙(더불어민주당), 송기석·김삼화(국민의 당),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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