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자료13] 신창현, 가습기살균제에 KC마크를 준 산업부는 직무유기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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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1 18:26
"가습기살균제에 KC마크를 준 산업부는 직무유기다"
- 산업부는 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보증하는 KC마크를 부여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산되자 산업부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런데 2010년 8월 글로앤엠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가 함유된 가습기클린업을 세정제로 신고해 KC마크를 받았다. 2007년 9월 퓨엔코는 CMIT/MIT가 함유된 가습기항균세정제를 신고해 KC마크를 받았다.
-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밝혀지면서 두 제품을 포함한 6개 제품 모두 KC마크가 취소됐다.
- 산업부는 관리대상이 아닌 가습기살균제에 왜 KC마크를 부여했나? 품목은 세정제였지만 성분은 살균제로 표시돼 있었는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은 확인하지 않고 세정제 성분에 대해서만 검사해서 안전하다고 KC마크를 준 것이다.
- 이것은 호박에 줄 그어서 수박으로 신고해 KC마크를 받고 실제는 호박으로 판매한 사기행위다. 산업부가 이를 방조한 것이다.
- 산업부는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세정제에 KC마크를 부여하려면 안전기준을 개정해서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살균제가 산업부 관리대상이 아니라면 KC마크를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데, KC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