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전현직 환경부장관.최창원.SK부회장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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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전현직 환경부장관.최창원.SK부회장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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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80명 중 48명 참석예정…최태원 SK 회장, 확답 안 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때 檢 고발…최대 3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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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News1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오는 27~28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이 확정됐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산하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사참위)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 정부 등 가습기 피해와 관련해 채택된 증인 80명 중 48명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측 증인은 △최창원 SK부회장 △김철 SK케미칼 사장 △최동석 애경산업 부회장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이 출석한다. 옥시에서는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사장이 출석 의사를 밝혀왔고 LG에서는 박환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 담당 상무가 참석한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청문회 출석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부처 증인도 절반 이상 참석하기로 했다. 윤성규 전 장관과 조명래 장관을 비롯, 환경부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참석하고, 보건복지부 국장급과 법제처 과장급도 청문회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사참위는 나머지 증인들도 청문회 일정 전까지 출석 의사나 불출석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최대 3000만원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장완익 사참위 위원장은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을 안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고 허위 증언도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 "참석하는 증인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만을 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참위는 가습기 피해와 관련된 기업, 정부에 책임을 직접 물어볼 예정이다. 청문회 첫날인 27일은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와 판매과정 △제품 제조·판매 과정 및 참사 대응과정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안전성 시험 관련 정부 책임 △인정질환확대 및 판정기준 개선 적정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됐다.

둘째날 28일에는 △옥시 RB 본사 임직원 개입 여부 △LG 119가습기세균제거 개발 경위와 안전성 검토 미흡 △군 가습기 사용실태 및 피해규모 추산 문제점 △질병관리본부의 피해조사 소극적 행정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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