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회특위와 시민운동의 활동점검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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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09:03
가습기살균제 국회특위와 시민운동의 활동점검
2016년9월18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1 기업기금 국회특위주관 회의 의의;
1) 그동안 정부와 기업간의 미팅은 비공식적으로 있었지만, 국회/정부/기업간의 미팅은 처음임, 여기에 피해자대표(시민단체포함)이 참가할 경우 최초의 직접이해당사자간의 첫 미팅이 됨.
2 점검기조;
1) 국정조사의 3대 목적에 맞는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접근,
2) 우선적으로, 청문회때 약속한 내용 확인 및 세부내용, 추진계획 점검,
3 3대목적 대비 10개 세부목표
1) 진상규명;
① 제조판매기업의 책임인정,
A 세부목표1; 옥시영국본사의 책임인정
B 내용;
a RB의 옥시인수 이전, 옥시측의 PHMG 원료변경시 제품안전점검 하지 않았다,
b RB의 옥시인수 이후, 가습기살균제 제품안전점검 하지 않았다.
c 2011년 정부조사결과발표 이전, 소비자불만무시하고 ‘어린이에게 안전’등의 허위표시
d 2022년 정부조사별과발표 이후, 호주/뉴욕연구소 등의 본사소속직원의 적극 개입으로 서울대/호서대/해외연구소로부터의 조사과정에 개입하고 은폐/조작을 주도했다,
e 서울대, 호서대, KCL 등의 책임인정
f 기타
C 방법;
a 국회특위의 옥시영국본사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
b 국회특위의 보고서에 명기하고 이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추가확인,
c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을 통해 확인,
d 옥시불매의 지속 및 국제화를 통해 끌어냄,
e 기타; 언론의 기획보도
D 세부목표2; SK케미칼과 MIT/CMIT 제품 등 책임인정
E 내용;
a SK케미칼 책임
l 1994년 첫제품개발시 CMIT/MIT 제품의 호흡독성 안전점검 제대로 하지 않았다.
l 이후 공급한 PHMG의 제품안전점검 제대로 하지 않았다.
l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원료공급의 책임있다.
b MIT/CMIT제품 제조판매사 즉 SK케미칼/애경/이마트/GS리테일/다이소의 책임인정,
F 방법;
a 국회 청문회에서 확인한 내용을 국회특위 보고서에 명기, 이후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확인,
b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 검찰수사확대 촉구,
c 감사원 감사로 공정위/노동부/환경부/산업부/복지부 등 관련부처로 하여금 책임압박,
d 국회특위 주관하는 기업/정부 기금회의를 통해 기금출원하게 함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간접적 방법,
e MIT/CMIT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환경부의 관련연구(동물실험 등)을 통해 확인; 2011년의 동물실험의 한계를 밝혀내고 독성확인,
② 정부기관의 책임인정,
A 세부목표3; 2011년 정부조사결과발표 이전의 책임인정
B 내용;
a 산업부와 기표원의 책임인정
b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원의 책임인정,
c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의 책임인정,
d 복지부와 질본의 책임인정
e 기타
C 방법;
a 국회특위 보고서에 각 부처의 책임사항 명기,
b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
c 야당대표/원내대표단/상임위를 통해서 전방위 정부책임인정토록 압박,
d 여당특위 위원들에 대한 개별적 접촉과 설득을 통해 부분적으로라도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도록 압박/유도
e 민사재판의 1심/항소심을 통해 정부책임 확인
f 기타
D 세부목표4; 2011년 정부조사결과발표 이후의 책임인정
E 내용;
a 복지부와 질본의 책임인정; 피해조사 및 대책 수립 안함, 피해판정기준추가연구 안함,
b 환경부의 책임인정; 화학물질관리실패 인정안함, 환경성질환 지정 오락가락, 피해판정기준추가연구 안함, 2016년들어 피해신고 안받음, 기타
c 노동부/공정위의 책임인정
d 검찰의 수사지연 책임,
e 정부종합; 국무총리실, 대통령, 국민 수천명이 상해받고 수백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음.
F 방법;
a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책임인정압박,
b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
c 야당대표/원내대표단/상임위를 통해서 전방위 정부책임인정토록 압박,
d 여당특위 위원들에 대한 개별적 접촉과 설득을 통해 부분적으로라도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도록 압박/유도
e 민사재판의 1심/항소심을 통해 정부책임 확인
f 기타
2) 피해대책;
① 세부목표5; 제대로된 관련성 판정기준 만들기와 관련 기관설립
A 내용;
a 현재의 제한된 폐손상 기준에서 모든 장기영향, 태아/영아/기저질환/암 등 만성질환 등 영향을 포함토록 판정기준을 확대하여 다수 피해자들이 1-2단계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b 특위차원에서 제대로된 판정기준을 만들어야; 현재 환경부가 소위원회를 통해 용역으로 2017년2월까지 과제를 완료하는 일정을 추진중이나 너무 늦고 국정조사특위차원에서 내용을 담아야 함. 피해신고자의 30%정도만 지원대상인 1-2단계인 현실임, 옥시 등 제조사들도 정부지원대상만 배상대상으로 하고 있음.
c 판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피해지원하는 기구의 설립; 현재의 환경부지정 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 방식은 안됨, 한계가 너무크고 현재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져온 방식임,
B 방법;
a 국정조사 연장될 경우;
l 특위가 독자적으로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조사연구 추진 및 토론회 개
l 환경부 소위원회 판정기준연구내용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
b 국정조사 연장안될 경우;
l 특위 보고서에 판정기준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개진; 여야합의가 안되면 다수의 예비조사위원 보고서에 반영
l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제기, 토론회 개최
l 학계,시민단체 공동으로 판정기준 개선독자연구 추진,
c 기타; 기업기금활용, 민간기금(조성된다면)활용
② 세부목표6; 사용자와 피해자 전수조사
A 내용;
a 옥시, 애경, SK, 세퓨, 헨켈, LG 등 제조사별 제조판매량과 사용자 전수조사
b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다이소 등 대형할인마트의 PB상품 제조판매량과 사용자 전수조사
c 병원,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판매 및 사용피해자 전수조사
d 환경부의 피해자 추산연구; 소위원회(임종한, 백도명 책임자),
B 방법;
a 청문회때 4대 대형할인마트 책임자들이 약속한 대로, 최소5년+컴퓨터기록의 판매내역 구매자에게 통보,
b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량을 파악하여 사용자 추산,
c 기업기금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구매자들에게 리콜/환불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및 잠재적 피해자를 파악,
d 현재 진행중인 환경부의 피해자 추산연구 조속한 결과 나오도록 촉구, 견인,
e 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피해자찾기에 나서도록 견인,
f 지금까지 해온 피해자모임/환경보건시민센터의 피해자찾기활동 지속,
g 기타
③ 세부목표7; 제조판매기업의 피해대책
A 내용;
a 3-4단계 판정피해자 대책;
l 1안; 피해관련성을 피해자나 국가가 아닌 가해자(기업)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제품사용 이후에 나타난 모든 건강피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한다는 원칙 필요.
l 2안; 현재 진행중인 판정기준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 기존의 3-4단계 판정자들에 대한 재판정, 이후 신고자들에 대한 판정에 적극 적용,
l 3안; 어떤 경우든 3-4단계 피해자가 나올 경우 대비, 3단계 판정자까지 피해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1-2단계 판정자 지원의 일정수준까지 지원/기업기금으로 일부지원 등의 방안 검토
b 옥시의 피해대책; 제시된 소위 최종배상안에 추가사항
l 본사차원의 진정한 사과(CEO의 방한 공식사과)
l 현재 논의중인 국내 징벌배상안 최대치 (사망 20억원)의 수준 배상
c 타 제조판매기업의 피해대책;
l 롯데, 홈플러스 등이 옥시 피해배상안을 수용
l 세퓨와 같은 파산 중소기업에 의한 피해자 구제대책;
Ø 1안, 특별법으로 정부차원의 지원,
Ø 2안, 기업공동기금에서 지원
B 방법;
a 국회특위 주관의 기업기금 조성,
b 국회특위 보고서에서 위 내용 최대반영,
c 민사재판통해 최대한 피해인정 판결,
d 피해자운동통해 여론조성/옥시불매로 견인,
e 기타
3) 재발방지
① 세부목표8; 호흡독성을 일으킬 가능성 있는 모든 스프레이제품 및 관련제품에 대한 호흡독성안전자료제출의무화(MSDS강화, PSDS신설) 및 허가제도 도입
A 참고;
a MSDS: 물질안전정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b PSDS: 제품안전정보자료, product safety data sheet
B 청문회에서 약속한 내용
② 세부목표9; 징벌처벌 민형사제도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살인특별법 도입,
A
③ 세부목표10; 품공법/화평법/환경보건법 등 개혁적 개정
A 방법;
a 국회특위 보고서에 적극반영,
b 민변/참여연대/경실련/소협 등에서 기제출 및 준비중인 법안내용 종합검토
c 미흡한 부분은 국정감사 및 관련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반영,
d 그래도 안되는 부분은 차기 대선의 대선공약으로 만들어 실현
④ 기타
4 기업회의 진행방법
1) 그간 피해자(시민단체포함)들이 수차례 이러한 자리를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이후 국회가 문제해결시까지 이러한 모임을 주관할 필요있음.
2) 19일 1차 회의때,
① 먼저, 기업측 스스로 마련한 대책안을 제시토록 하고,
② 9월26-27경 예정하는, 2차회의때까지 위 10대 세부목표에 걸맞는 대책안을 마련토록 요구하고, 2차회의때, 특위가 마련한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받아들이도록 제안,
③ 9월30일경 예정하는, 3차회의때, 합의
5 기타
1) 특위활동기간을 11월4일까지 1달간 연장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
2) 특위연장이 안될경우, 10월4일 특위보고서에 위 내용을 담고,
① 이후 여야합의로 국회/정부/기업/피해자 4자회의를 우원식 위원장실에서 주관하며 계속 진행,
② 이후 환노위에 이관하여 계속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