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천 석면문제 서울시의 엉터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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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천 석면문제 서울시의 엉터리답변

최예용 0 14802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11월3일 MBC뉴스데스크의 우이천 등에서의 석면석재 방치문제 기사화를 계기로 2012년 11월5일 서울시장 앞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시정요구 민원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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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12일 다음과같은 답신이 왔습니다. 요는 조경석 주변에서의 공기중 석면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건의사항1)주의경고판 설치요구는 해당 구청에 통보할 것이며, 건의사항2)와 3)은 향후에 전문가자문으로 거쳐 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이천, 정릉천, 전농천 및 안양천과 도림천을 이용하는 많은 서울시민들은 할 수 없이 석면석재에서 석면이 비산되는지 여부가 대기중에서 측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할 듯 하네요. 이들 하천의 자전거길을 매일 수천 수만명이 이용하는데 서울시는 분기마다 한번씩 측정하니까 설령 석면이 비산된다 하더라도 365일중 측정하는 4일중에 석면이 비산되길 바래야 하겠네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 우이천 등의 조경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그 조경석의 석면이 대기중으로 비산되느냐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서울시입니다.

그런데요.... 왜 환경부는 최근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이러한 경우 즉 석면이 함유된 자연광물을 주차장이나 운동장 등 바닥공재나 조경석으로 사용할 경우 '불검출'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환경부는 멍청한 짓을 하는 거네요. 비산될지 안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대기중 모니터링'도 안해보고 왜 무모하게 '불검출'이라는 무지막지한? 규정을 만들었을까? 이해가 안되네... 라는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 석면노출경로는 대기중 비산보다는 옷이나 손에 또는 자전거바퀴 등에 뭍여서 오염시키게 됩니다.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뭐 대단한 전문적 식견으로 판단하는거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식을 왜 외면하는 걸까요?

서울시는 그리고 서울시장은 사전예방조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나 봅니다.

만에 하나 대기중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수많은 석면노출 시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까요? 그런 상황이되면 또이또이한 서울시 공무원은 비슷하게 또이또이한 소위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있냐?', '지금 당장 석면에 노출된다고 어찌되는거 아니며 모든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 거 아니다', '뭐, 재수 없는 누가 석면질환에 걸린다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3천만원쯤 지급된다' 등의 헛소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에게 묻는다란에 직접 낸 민원에 대한 답변이니까 박원순 시장이 직접 확인했겠죠? 이런걸 전문가에게 물어서 판단하겠다??? 프로야구장에 석면모래가 깔려있다고 지적하니까 당시 정부(환경부)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물뿌리면 괜찮다' 했던 답변과 비슷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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